안녕하세요, 선생님!
1. 각종 행정상 제재와는 달리 벌, 형벌, 질서벌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는데
질서벌은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말이 저는 고의 "또는" 과실이 각 각 어느 것이든 존재하면 처벌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해서요...!
어떻게 생각해둬야 할까요!
2. 행정상 제제와 각종 벌들이
공통점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다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는 말이
신뢰보호때는 건축사를 자기라고 봐서 건축사가 위법한 짓을 했다고 해도 본인을 처벌한다고 알고있던 것이랑 상충되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어디서 엉킨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둘은 따로따로! 맞는 어구(O)다라고 봐서 테마 11처럼 신뢰보호를 주장하지 못한다 측과 지금 테마 42에서 처럼 이건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싸우는 건 법정가서 싸워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야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 고의나 과실 둘중 하나가 있어야 처벌 한다는 겁니다
2 신뢰보호외는 별개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