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전보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처우방안을 마련했고 성수동 공장과 부천공장은 근로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생활권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단체협상상 조합원의 공장간 이동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은 그 취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대우를 막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전보발령에 따라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라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홍성월 등은 전보발령에 따라 부천으로 출근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채 참가인의 협의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노조의 조합원들과 함
께 출근투쟁을 벌이면서 종전 근무부서에 무단으로 출입하다가 각 정직 처분을 받고 정직기간 후에도 노조원들과 함께 문란행위를 계속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고 오진선 등이 원고 홍성월 등에 대한 전보발령의 무효 및 철회를 주장하며, 부천공장에의 무단결근 및 성수동공장으로의 출근투쟁을 주도하고 관리사원 및 전보대상 조합원의 업무를 맡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하는 한편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은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 또 비록 구속 중이기는 했으나 참가인 회사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원고 오진선 등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산 이상 원고 오진선 등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 징계절차상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