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지문의 법령들이 환경 공익을 보호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는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첫댓글 안의 주민은 수인한도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안의 주민은 수인한도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