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서 넘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만 아니면 공무수행 중 자기차로 운전하다 사고치면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공무원은 자배법상 운행자성 인정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출퇴근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배법상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가 집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출퇴근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배법상 책임은 자동차 소유자가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