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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ㅐ
제가 이번에 경기도의 어느 고등학교로 옮겼는데요...
여기는 보수적이고, 관리자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지...선생님들이 다들 열심히 생활 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여기 학교는 재량휴업일에 연가를 상신하라고 하네요...
이전에 제가 몇 학교 있었지만...재량휴업일에 41조 연수..또는 41조 연수 or 연가 이랬는데
여기는 무조건 연가만 상신 하래요;;;
이거 머...교육법 이런거랑 관련 있어서 이의 제기 같은거? 항의? 머 이럴거 할수 있을까요?
관련법항 ....이런거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댓글 공립인가요 사립인가요?
공립입니다..이미 연가 상신해서 결제까지 다 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