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2024 기출
982p 276번 4)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으로 변경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985p 278번 1)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선지들이 의미가 다른 건가요?
제 내공이 부족하여, 인강을 봐도 해설을 봐도 차이를 모르겠네요ㅠ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는지도....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래 지문은 조문을 묻는 것이고 위는 판례 입니다 별개로 보고 상대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