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림에서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약용수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9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가 허용된다.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다른 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되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 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게 된다.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초과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이 조정된다.
▲재료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숲 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 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유림 확대 목표와 기본방향, 확대범위, 추진방법, 그 밖의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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