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을 비롯해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30일 후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 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6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과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과 손잡고 표결에 나섰고,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