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18318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경찰,소방직 등 가산점 부여
1. 개정내용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구 분 |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중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6급 이하 나. 특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중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중 소방경 (지방소방경) 이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중 교사 ·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군무원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중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그밖에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중 6급 이하 다. 기능직공무원 ·모든 직급 |
2.공사기업체·공사단체 |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
3.사립학교 |
가.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나.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 |
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0, 법률 제710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1) 종전에는 교육보호대상자가 직접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 고등학교 입학원서 등을 시·도교육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보훈청장 등과 시·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개인이 확인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배우자인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등을면제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42조제2항 신설).
3) 종전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만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함 (영 제48조 및 별표 8 신설).
4)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국가기관등의 우선채용비율 미만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채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채용비율을 채울 때까지는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 등의 자격요건에 맞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채용하도록 함 (영 제51조).
5)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받은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함(영 제73조). |
4.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제46조.제48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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