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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정부의 개인채권 시효는 2026,1,3일까지 입니다!
 
 
 
카페 게시글
일제 개인청구권 보험 채권 소식 ※※※소멸시효,개인청구권- 일제강점기 손해배상 등-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 ]
임춘길 추천 0 조회 1,350 18.04.23 17:2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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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23 21:11

    첫댓글 판결요지를 보면 개인청구권은 아직 남아 있다는건데 그럼 저희들도 보험금을 개인청구를 하면 일본에서 주나요?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요? 국가에서 지급하기 싫어서 일본의 책임으로 전가 시키는건지? 일본이랑 싸워서 개인청구권을 받아준다는건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다들 돌아기시고 얼마 안남으셨는데 빨리 청구방법이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올바른 판결에 좋은 소식입니다.

  • 18.04.24 04:16

    아마도 개인적으로청구했어 받아다는 사람은 없는것 같아요 우리나라정부가 문제죠 힘없는정부

  • 작성자 18.05.22 09:59

    결론적으로는, 일본 아베수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18.08.07 11:40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면 후손에게 라도 하루빨리 지급해줘야 되잔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리 힘이없다해도 빼앗아간우리민족의 각개인의 재산인데 일본아베수상에게 받아서 각개인에게 지급해주는것이 정부에책임아님니까? 하루 속히 정부는 해결해주셨으면 하며 간곡히 부탁 드리는바 입니다.

  • 작성자 18.08.07 15:18

    8월15일, 대통령님의 일본에 대한 과거사 연설을 기대해 봅니다.

  • 18.08.18 20:55

    이번8,15광복절 경축사 에서는 일본에게 과거사 청산이란! 얘기가 없었는가봐요!! tv 뉴~스에서 과거사에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소식이 안 들리던데요?

  • 작성자 18.08.19 15:07

    8월말 헌법재판소 과거사에 대하여 답변이있습니다.

  • 19.03.25 14:55

    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적 채권, 국가가 발행한 채무 포함 모든것을 협정에 포함 시킨것이 내용 이죠
    정치적 타협으로 청구권 없음 이고
    그러나 불가항력의 일들에 관한것으로 개인적 청구권이 있다라고 뉘앙스를 품기고 있는 내용
    77년도까지 한국 정부에서 보상 해주었고 1982년 법 조항을 삭제 한 것은 한국 정부가 개인적 채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관으로 경제발전 등 그돈으로 보상 가능 합니다 .받을수 잇습니다 . 뭉치면 .그래서 이종걸 의원이 법발의 한것이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기다려야 합니다 . 다수의 개인 채권자들이 항의 및 국가 소송으로 이어져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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