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남골당 설치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가 새로이 갑 교회 또는 관계자들이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으므로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따로 안 하고
이행통지로 신고수리처분을 대신한 건데
왜 교회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처분이 아니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첫댓글 이행통지를 하더라도 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첫댓글 이행통지를 하더라도 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