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Plea Bargain)제
자백감형제도, 양형거래, 유죄답변거래라고도 한다.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통의 사법체제에서 피해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배심제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90% 이상이 유죄협상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그 대가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거나,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의 취소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미법 계통에서 발달한 제도이지만, 대륙법계통의 사법체제를 지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허용되고, 법원은 그 협상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독일법을 위주로 대륙법을 계수(繼受)한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장점~자백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는 대신 부인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성폭행이나 조직폭력 사건에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이나 법정 증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도 이러한 장점 때문일 것이다.
문제점~반면에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인 사법부가 범죄자와 형량을 흥정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에 위배되며, 수사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소리도 크다.
플리바기닝이 가능한 범죄가 너무 많다면 검사가 이를 남용할 소지가 있고,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검사에게 절대적인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증거 수집이 어려운 사건을 쉽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상 범죄뿐 아니라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의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