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강으로 듣는 학생인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헷갈려서요...
페이지 190쪽 7번 한수원 관련 판례입니다.
[1]에서는 한수원이 상위법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2]에서 한수원 내부의 공급자관리지침 중 내용들이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관리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법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2]번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법규성을 부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초시생이라 질문이 난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
빠른 확인 감사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