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는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제도를 '자립·자활형'으로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경방안을 확정했다.
정착금 지원제도와 관련, 현재 ‘정착기본금’ 1천만 원(1인 세대 기준)이던 것을 600만원으로 40% 축소하고, 반면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했던 1천만 원은 1천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들이 국내에 입국해 탈북자 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착지원금(1천만 원) 중 300만원을 현금으로 탈북자에게 직접 지급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한다. 나머지 300만원은 1년 분할로 지급한다. 주거지원금은 임대주택을 얻는데 사용한다.
특히 이번 개선 방안 중에 눈에 띠는 것은 탈북자들의 취업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대폭 증액한 부분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장기 취업을 위해 현행 1년 차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2년 차 300만원에서 500만원, 3년 차 4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착지원금제도는 올해 1월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 일괄 적용되고, 취업장려금제도는 2005년 1월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들부터 소급 적용된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와 노동부가 공동 운영하는 탈북자 자립지원종합센터(지원센터)도 설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중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직무대행은 “탈북자들의 자립능력이 미약하고 북쪽 사회에서 몸에 베인 게 있어 정부에 계속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하도록 ‘보호중심형’에서 ‘자립∙자활형’으로 개선했고, 지원센터도 그런 추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근속자와 노령∙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고용지원금은 탈북자 고용 사업장에 지불임금의 1/2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탈북자를 고용해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업장의 경우 정부우선구매 신청요건을 완화시켜 준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세대 구성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와 근로능력자가 없는 세대를 분리해 근로능력 세대의 경우 생계급여 특례기간을 축소한다. 그 동안 탈북자들에게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아도 1년 동안은 생계급여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간만 면제된다.
또한 탈북자들의 적극적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년까지만 받을 수 있게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