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리고 판례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고적격을긍정함으로써 당사자능력을 인정한적이 있으나 충북대학교 총장에 대해서는 부정하였다.
라고 나와있는데 충북대학교 총장도 행정청인데 왜 부정하는건가요?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첫댓글 인정사례도 있어서 애매 합니다
첫댓글 인정사례도 있어서 애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