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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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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담당관실 ☎ 2100-6035 | |
자료문의 : ☎2100-6365 지방교육재정담당관 : 성삼제 담당 : 유승완 자료문의 : ☎2100-6375 유아교육지원과장 : 임준희 담당 : 임장주 자료문의 : ☎2100-6590 방과학학교정책과장 : 함석동 담당 : 김새봄 |
제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유아교육 및 방과후 학교사업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신설 ▪ 단위학교 운영비 확대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김신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을 보면,
◦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종래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유아교육사업’을 2008년부터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사업 : 만3ㆍ4ㆍ5세 및 두자녀 이상 유아학비지원,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 ※ 학부모의 유치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정산제‘를 도입 |
◦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06년도에 본격 도입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2008년도 교부금 측정항목에 포함시켜 방과후학교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 전체학교의 99.8% 실시, 참여학생 49.8%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내역 :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자유수강권(바우처) 제공(’07년 30만명 → ’08년 38만명), 초등보육프로그램(’07년 2,400개 교실 → ’08년 4,200개 교실운영)을 운영하여, 맞벌이가정 학부모들의 방과후 자녀보호 걱정 해소 |
◦ 그동안,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여 소홀이 다뤄졌던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하여 노후 화장실, 급식실 등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설치하여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내실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가 늘어나도록 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학교운영비를 늘리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개선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 수도권과 지방 및 계층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조치로 ‘균형교육비’ 항목이 신설되어 시도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9.5조 원으로 금년 26.2조 원 보다 3.3조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된다.
-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06.12.30)으로 내국세분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에 따른 것이다.
※ '08년도 내국세 기준 0.6%인상액(7,800억 원)
붙임 : 입법예고안. 끝.
대통령령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체노력을 반영하고, 그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단위비용은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정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과 보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신설하고 제목은 “학교의 지역별 구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다.
②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 2”를 “별표 3”으로 개정한다.
제6조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를 “「지방재정법」제37조”로 하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조와 「지방자치법」제 158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측정항목 ․ 측정단위․ 산정기준표(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기준 | |||
1. 교직원인건비 |
교직원수 |
공립유치원과 공립 및 사립(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과 교육행정기관 소속 직원수 | |||
신규증원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부연도에 승인한 공립학교 증원과 교육행정기관의 직원 증원수 | ||||
2.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
①학교경비 |
학교수 |
공립유치원과 공립 및 사립(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 | ||
②학급경비 |
학급수 |
공립유치원과 공립 및 사립(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수 | |||
③학생경비 |
학생수 |
공립유치원과 공립 및 사립(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 |||
④교육과정운영비 |
학생수 |
공립유치원과 공립 및 사립(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 | |||
3. 교육 행정비 |
①기관운영비 |
학교수,학생수, 기준교직원수 |
공립유치원과 공립 및 사립(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학생수․기준교직원수 | ||
②균형교육비 |
학교수, 행정구역면적 수급자학생수 |
공립유치원과 공립 및 사립(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면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학생수 | |||
4. 학교시설비 |
①교육환경개선비 |
건축연면적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사연면적 | ||
②학교 개축비 |
학교수 학생수 학교신․증설비 |
「지방교육행정기관 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한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이전․재배치 대상 학교와 학생수, 학교신․증설비 | |||
③학교 신․증설비 |
토지면적 |
「지방교육행정기관 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한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건축연면적 |
「지방교육행정기관 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한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유아교육비 |
①유아학비지원 |
원아수 |
만3․4․5세 유아 및 두자녀 이상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원아수 | ||
②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
교원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수 | |||
③ 유치원교육력지원비 |
유치원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치원수 | |||
④유치원환경개선비 |
유치원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치원수 | |||
6.방과후학교 사업비 |
①농산어촌지원 |
학급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립 및 사립(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 제외)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수 | ||
②자유수강권지원 |
수급자학생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학생수 | |||
③초등보육지원 |
초등학교수 초등학급수 초등학생수 |
초등학교수, 초등학급수, 초등학생수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 |||
7.재정결함보전 |
①지방교육채상환 |
기채액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 | ||
②민자사업지급금 |
BTL임대료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
비고 1.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는 교부금교부년도의 전년도 4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교부연도에 학교수,학급수, 학생수 증감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단, 2008년도는 2007년도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기준교직원수”라 함은 당해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인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되,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학생수는 만6세~만17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수를 말하며 교부금교부년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 4. 학교신․증설비는 2009년도부터 적용하며, 2008년도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2] 자체노력수요 산정 기준(시행령 제4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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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
학교기본 운영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학급통폐합 지원 |
학교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통폐합한 학교 | |||
학급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
절감액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비용 절감액 |
[별표 3]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시행령 제5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
산정기준 |
1. 수업료․입학금 |
가. 전국의 전년도 수업료 입학금을 기초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산정한 지역별 학교급별 계열별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입학금 기준액에, 지역별로 해당 시도의 학생수를 곱한 금액의 합산액의 85퍼센트(읍면지역 및 도서벽지학교와 실업계는 70퍼센트) 상당액 나. 지역은 특별시․광역시(광역시 내의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를 제외), 도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 실시지역, 도의 시지역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 실시제외지역,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로 구분한다. 다. 학교급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구분한다. 라. 계열은 전문계와 그 밖의 계열로 구분한다. 마. 수업료․입학금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
2. 학교용지매입비용 일반회계 부담분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 |
비고 : 학생수는 교부금교부년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교부연도에 학생수 증감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있다. 단, 2008년도는 2007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①(생 략) |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특별시․광역시지역․시지역․읍면지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이하 “지역별”이라 한다)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지역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는 시지역,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군은 읍면지역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경우 동은 시지역으로, 읍면은 읍면지역으로 구분한다. |
②지방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체노력을 반영하고, 그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
③단위비용은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정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신 설> |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과 보정을 할 수 있다. |
<신 설> |
제4조의2(학교의 지역별 구분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한다. |
<신 설> |
②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 공식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①(생 략)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③(생 략) |
제5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①(현행과 같음) ②―――――――――――――――――――――――――――― 별표 3―――. ③(현행과 같음) |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생 략)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채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투융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 3.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지출한 경우 :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9조의규정에 의한 감사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현행과 같음) <삭 제>
1. 「지방재정법」 제37조 ――――――――――――――――――――――――――――――――――――――――――――――――――――――――――― <삭 제>
2. 제1호―――――――――――「감사원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지방자치법」제158조――――――――――――――――――――――――――――――――――――――――――――――――――――――――――――――――――――――――――― |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제목을 “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유아교육비는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다음다음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의 교육감 선거관련경비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보정할 수 있다.
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 등 교육재정의 균형배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단위비용을 보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을 “단위비용”에서 “학교의 지역별 구분 등”으로 하고, 제1항의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단위비용은 별표와 같다”를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2항을 “법 제6조 제2항의 단위비용과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산정공식은 별표2와 같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정심사위원회 설치”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시도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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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시행규칙 제7조2항관련)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공식 |
단위비용 | |||||||||||||||||||||||||||||||||||||||||||||||||||||||||||
1. 교직원인건비 |
교직원수 |
전년도 교직원수 × 단위비용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처우개선율 |
전전년도결산액/ 전전년도 교직원수 | |||||||||||||||||||||||||||||||||||||||||||||||||||||||||||
신규증원수 |
신규 교직원 증원수 × 단위비용 |
신규교직원당 소요액 | ||||||||||||||||||||||||||||||||||||||||||||||||||||||||||||
2. 학교․교육 과정 운영비 |
①학교경비 |
학교수 |
∑학교수 × 학교급별․규모별 학교당경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율 |
비고 참조 | ||||||||||||||||||||||||||||||||||||||||||||||||||||||||||
②학급경비 |
학급수 |
∑학급수 × 학교급별 학급당 경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율 |
5,532천원/유치원 | |||||||||||||||||||||||||||||||||||||||||||||||||||||||||||
2,704천원/초 | ||||||||||||||||||||||||||||||||||||||||||||||||||||||||||||||
4,137천원/중 | ||||||||||||||||||||||||||||||||||||||||||||||||||||||||||||||
7,864천원/일반계고 | ||||||||||||||||||||||||||||||||||||||||||||||||||||||||||||||
8,689천원/전문계고 | ||||||||||||||||||||||||||||||||||||||||||||||||||||||||||||||
2,185천원/특수 | ||||||||||||||||||||||||||||||||||||||||||||||||||||||||||||||
③학생경비 |
학생수 |
∑학생수 × 학교급별 학생당 경비 ×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율 |
53천원/유치원 | |||||||||||||||||||||||||||||||||||||||||||||||||||||||||||
117천원/초 | ||||||||||||||||||||||||||||||||||||||||||||||||||||||||||||||
199천원/중 | ||||||||||||||||||||||||||||||||||||||||||||||||||||||||||||||
193천원/일반계고 | ||||||||||||||||||||||||||||||||||||||||||||||||||||||||||||||
196천원/전문계고 | ||||||||||||||||||||||||||||||||||||||||||||||||||||||||||||||
226천원/특수 | ||||||||||||||||||||||||||||||||||||||||||||||||||||||||||||||
④교육과정운영비 |
학생수 |
∑학생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비용 |
행정구역별 단위비용 | |||||||||||||||||||||||||||||||||||||||||||||||||||||||||||
3. 교육 행정비 |
①기관운영비 |
학교수 학생수 기준교직원수 |
[(W1×∑학교수)+(W2×∑학생수)+(W3×∑기준교원수)+(W4×∑기준직원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인상율 |
16,586천원/W1 33천원/W2 672천원/W3 1,192천원/W4 | ||||||||||||||||||||||||||||||||||||||||||||||||||||||||||
②균형교육비 |
학교수 행정구역면적 수급자학생수 |
(행정구역별 면적/∑학교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비용 + (시도별 수급자학생지수/∑시도별 수급자학생지수×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연도별 지원액 | |||||||||||||||||||||||||||||||||||||||||||||||||||||||||||
4. 학교 시설비 |
①교육환경개선비 |
건축연면적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본금액+(20년이 경과한 교사연면적×건축연면적당 단위비용) |
㎡당 배분액 | ||||||||||||||||||||||||||||||||||||||||||||||||||||||||||
②학교 개축비 |
학교수 학생수 학교신․증설비 |
이전․재배치 학교의 급별․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당 건축비 |
㎡당 건축비 | |||||||||||||||||||||||||||||||||||||||||||||||||||||||||||
(학교개축비지수×해당 시도별 학생수) - 해당시도별 학교신․증설비 |
- | |||||||||||||||||||||||||||||||||||||||||||||||||||||||||||||
③학교 신․증설비 |
토지면적 |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토지면적×㎡당 취득비 |
㎡당 취득비 | |||||||||||||||||||||||||||||||||||||||||||||||||||||||||||
건축연면적 |
학교급별․학교규모별 표준 건축연면적×㎡당 건축비 |
㎡당 건축비 | ||||||||||||||||||||||||||||||||||||||||||||||||||||||||||||
5.유아교육비 |
①유아학비지원 |
원아수 |
∑3․4․5세 유아수 및 두자녀이상 유아수× 연령별 지원액 |
지원대상자 연령별 지원액 | ||||||||||||||||||||||||||||||||||||||||||||||||||||||||||
②유치원 교원인건비 보조 |
교원수 |
∑교원수 × 단위비용 |
교원당지원액 | |||||||||||||||||||||||||||||||||||||||||||||||||||||||||||
③유치원 교육력 지원비 |
유치원수 |
∑유치원수 × 유치원별 단위비용의 해당금액 |
원당 배분액 | |||||||||||||||||||||||||||||||||||||||||||||||||||||||||||
④유치원환경개선비 |
유치원수 |
∑유치원수 × 유치원별 단위비용의 해당금액 |
원당 배분액 | |||||||||||||||||||||||||||||||||||||||||||||||||||||||||||
6.방과후 학교 사업비 |
①농산어촌지원 |
학급수 |
∑읍면지역 소재의 학교의 학급수 × 전년도 학급당 평균 방과후학교 지원액 |
- | ||||||||||||||||||||||||||||||||||||||||||||||||||||||||||
②자유수강권지원 |
수급자학생수 |
수급자 학생수 × 1인당연간수강료 × 1.2 |
1인당 연간수강료 배분액 | |||||||||||||||||||||||||||||||||||||||||||||||||||||||||||
③초등보육지원 |
초등학교수초등학급수초등학생수 |
{(83.4X1+110.4X2+0.39X3)×W}+(기존운영학급수×학급당 연간 운영비) |
연간 학급당운영비 소요액 | |||||||||||||||||||||||||||||||||||||||||||||||||||||||||||
7.재정결함보전 |
①지방교육채상환 |
기채액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 |
원리금 상환 소요액 | ||||||||||||||||||||||||||||||||||||||||||||||||||||||||||
②민자사업지급금 |
BTL임대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
임대료 상환 소요액 | |||||||||||||||||||||||||||||||||||||||||||||||||||||||||||
비 고 1. 학교경비는 다음표에 의하되 표시되지 않는 학급수의 경비는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단위 : 천원)
2. 시도별 수급자 학생지수는 수급자 학령인구수를 시도별 전체학생수로 나눈 지수를 말한다. 3. 학교개축비지수는 ‘(∑ 시도별 신․증설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개축비) / ∑ 시도별 전체 학생수’을 말하며, 또한 해당항목이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한다. 4. 학교시설비 중 학교신설비는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정보화기자재, 기타 비품취득비 비용으로 단위비용에 20천원/㎡을 가산한다. 5. 방과후학교사업비 중 초등보육지원 중 X1은 학교수, X2는 학급수, X3는 학생수이고, W는 시는 1.05, 군은1.35, 자치구는 0.85이다. | ||||||||||||||||||||||||||||||||||||||||||||||||||||||||||||||
<자체노력수요> | ||||||||||||||||||||||||||||||||||||||||||||||||||||||||||||||
측정항목 |
측정단위 |
산정 공식 |
단위비용 | |||||||||||||||||||||||||||||||||||||||||||||||||||||||||||
1.학교기본운영비 확대 |
학교기본 운영비 |
{(전년도 당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전년도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증감비율 - 전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전년도 대비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증감비율)×전전년도 당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액+(전전년도 당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전전년도 대비 학교기본운영비 결산규모 증감비율 - 전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결산규모 증감비율)×전전전년도 당해 교육비특별회계 학교기본운영비 결산액}×5% |
- | |||||||||||||||||||||||||||||||||||||||||||||||||||||||||||
2. 학교․학급통폐합 지원 |
학교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통폐합한 학교수 × 단위비용 |
1,000,000천원/본교 | |||||||||||||||||||||||||||||||||||||||||||||||||||||||||||
300,000천원/분교 | ||||||||||||||||||||||||||||||||||||||||||||||||||||||||||||||
20,000천원/분교개편 | ||||||||||||||||||||||||||||||||||||||||||||||||||||||||||||||
학급수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된 학급수 × 단위비용 |
20,000천원/학급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
절감액 |
∑학교당 신설비 절감액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생 략) |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기준재정수요액의 정산 및 보정) ①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중 유아교육비는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다음다음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 정산한다. |
<신 설> |
②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의 교육감 선거 관련경비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보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 등 교육재정의 균형배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단위비용을 보정할 수 있다. |
제7조(단위비용) ①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단위비용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학교의 지역별 구분 등) ①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
<신 설> |
②법 제6조 제2항의 단위비용과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산정공식은 별표2와 같다. |
<신 설> |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정심사위원회 설치)①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시도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조정심사위원회를 둔다. |
<신 설>
<신 설> |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