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택시 호객행위 단속
춘천시가 택시 호객행위가 잦은 춘천역,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주변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적으로 호객하는 일부 택시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택시 승강장에서 순차적으로 손님을 태우는 일반 택시들과 달리 호객행위를 하는 택시들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까지 손님을 태웠다. 심지어 버스정류소, 건물 입구 앞에서도 호객행위를 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춘천시는 오는 30일까지 CCTV 시험 운영과 함께 단속을 알리는 기간으로 정했으며 10월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반은 호객행위를 하다 걸린 택시 기사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춘천시 교통과 이재근씨는 “예전부터 단속반이 호객행위를 단속했으나 이를 눈치채고 도망가는 일부 택시들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며 “택시 기사들의 높은 도덕의식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지난 10일 택시 호객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춘천역, 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 주변에 총 2대의 CCTV를 설치했다.
택시 호객행위 감시용 카메라 설치는 강원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전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