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는' 아기 안고 온 이선균 협박범, 참다못한 판사가 한 말
hjyun@wikitree.co.kr (윤희정)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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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5000만 원을 갈취한 전직 영화배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피의자 심문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는 이날 공판에도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시 모습. / 뉴스1© 제공: 위키트리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 씨(29·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박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씨는 아기띠에 아기를 안고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묻기도 했다. 박 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김 씨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공갈 협박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김 씨와 전직 영화배우 박 씨를 고소한 배우 이선균 / 뉴스1© 제공: 위키트리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한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던 박 씨로 확인됐다.
박 씨는 김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함께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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