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명동 지하상가에 자율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시는 최근 지하상가 관리소 직원 5명을 자율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고 금연 지도 활동을 하도록 배치했다. 자율금연지도원은 단속 복장을 입고 상시 감시하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시민에게는 확인서를 받고 보건소에 통보한 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지하상가는 2012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시민들이 빈번하게 흡연을 해 상가 주인들과 방문객에게 피해를 줬다. 실제로 출입계단 주변은 물론 지하상가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로 인해 판매되는 상품에 담배 냄새가 배고 지나가는 방문객들도 간접흡연을 하게 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흡연 단속 활동을 해왔으나 출입문이 28개나 될 정도로 넓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없었다.
춘천시청 건강증진담당 박영래씨는 “자율금연지도원을 통해 지하상가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지하상가 내의 공기도 맑아져 방문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하상가 자율금연지도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병원, 도서관 등 대규모 시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