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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
원시적·객관적·전부 불능: 계약 체결 당시부터 목적물이다 타버렸거나 존재하지 않아 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야 합니다.
배상의무자의 과실: 불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상대방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어야 하며, 믿는 데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배상 범위: 신뢰이익의 배상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예: 조사비용, 융자 이자 등)를 배상합니다.
단, 이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판례의 확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교섭 단계에서 한쪽이 갑자기 "나 안 해!"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를 민법 제535조가 아닌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으로 해결합니다.
위법성 기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신뢰를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범위:
마찬가지로 신뢰손해에 한정됩니다 (계약 준비 비용 등).
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행이익(계약으로 벌었을 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요약 및 비교
| 구분 | 민법 제535조 (전형적 과실)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판례) |
| 상태 | 계약은 일단 체결됨 (무효) | 계약이 체결되지 않음 (중도 결렬) |
| 원인 | 원시적 불능 |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
| 법적 성질 | 계약 책임적 성격 | 불법행위 책임 (제750조) |
| 배상 범위 | 신뢰이익 (이행이익 한도 내) | 신뢰손해 + 위자료(필요시) |
주의: 만약 계약 체결 후 물건이 부서진 경우(후발적 불능)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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