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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목 |
교과서(서책) |
계 |
개발연도 |
검정연도 |
적용연도 |
국어(12책) |
국어 1-1, 국어 1-2 |
2 |
’08~’09 |
’09 |
적용(’10) |
국어 2-1, 국어 2-2 |
2 |
’09~’10 |
’10 |
적용(’11) | |
국어 3-1, 국어 3-2 |
2 |
’10~’11 |
’11 |
적용(’12) | |
생활 국어 1-1, 생활 국어 1-2 |
2 |
’08~’09 |
’09 |
적용(’10) | |
생활 국어 2-1, 생활 국어 2-2 |
2 |
’09~’10 |
’10 |
적용(’11) | |
생활 국어 3-1, 생활 국어 3-2 |
2 |
’10~’11 |
’11 |
적용(’12) | |
도덕(3책) |
도덕 1 |
1 |
’08~’09 |
’09 |
적용(’10) |
도덕 2 |
1 |
’09~’10 |
’10 |
적용(’11) | |
도덕 3 |
1 |
’10~’11 |
’11 |
적용(’12) | |
사회(6책) |
사회 1 |
1 |
’08~’09 |
’09 |
적용(’10) |
사회 3 |
1 |
’10~’11 |
’11 |
적용(’12) | |
사회과 부도 |
1 |
’08~’09 |
’09 |
적용(’10) | |
역사(상) |
1 |
’09~’10 |
’10 |
적용(’11) | |
역사(하) |
1 |
’10~’11 |
’11 |
적용(’12) | |
역사 부도 |
1 |
’09~’10 |
’10 |
적용(’11) | |
과학(3책) |
과학 1 |
1 |
’08~’09 |
’09 |
적용(’10) |
과학 2 |
1 |
’09~’10 |
’10 |
적용(’11) | |
과학 3 |
1 |
’10~’11 |
’11 |
적용(’12) | |
기술․가정(3책) |
기술․가정 1 |
1 |
’08~’09 |
’09 |
적용(’10) |
기술․가정 2 |
1 |
’09~’10 |
’10 |
적용(’11) | |
기술․가정 3 |
1 |
’10~’11 |
’11 |
적용(’12) | |
체육(3책) |
체육 1 |
1 |
’08~’09 |
’09 |
적용(’10) |
체육 2 |
1 |
’09~’10 |
’10 |
적용(’11) | |
체육 3 |
1 |
’10~’11 |
’11 |
적용(’12) | |
음악(3책) |
음악 1 |
1 |
’08~’09 |
’09 |
적용(’10) |
음악 2 |
1 |
’09~’10 |
’10 |
적용(’11) | |
음악 3 |
1 |
’10~’11 |
’11 |
적용(’12) | |
미술(1책) |
미술 |
1 |
’08~’09 |
’09 |
적용(’10) |
한문(3책) |
한문 1 |
1 |
’08~’09 |
’09 |
적용(’10) |
한문 2 |
1 |
’09~’10 |
’10 |
적용(’11) | |
한문 3 |
1 |
’10~’11 |
’11 |
적용(’12) | |
정보(3책) |
정보 1 |
1 |
’08~’09 |
’09 |
적용(’10) |
정보 2 |
1 |
’08~’09 |
’09 |
적용(’10) | |
정보 3 |
1 |
’08~’09 |
’09 |
적용(’10) | |
환경(1책) |
환경 |
1 |
’08~’09 |
’09 |
적용(’10) |
생활외국어(2책) |
생활 중국어 |
1 |
’08~’09 |
’09 |
적용(’10) |
생활 일본어 |
1 |
’08~’09 |
’09 |
적용(’10) | |
총 계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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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 대상(수정)
구분 |
수학․영어 검정 실시 공고(’06.10.31) |
수학․영어 검정 실시 수정 공고 | |
학교 급별 |
교과용도서명 |
교과용도서명 | |
초등학교 |
3학년 |
초등학교 영어3, 지도서 및 전자저작물(학생용, 교사용)(4종) |
<좌동> |
4학년 |
초등학교 영어4, 지도서 및 전자저작물(학생용, 교사용)(4종) |
<좌동> | |
5학년 |
초등학교 영어5, 지도서 및 전자저작물(학생용, 교사용)(4종) |
<좌동> | |
6학년 |
초등학교 영어6, 지도서 및 전자저작물(학생용, 교사용)(4종) |
<좌동> | |
중학교 |
1학년 |
중학교 수학1 , 지도서 및 수학 익힘책1, 중학교 영어1, 지도서 및 영어1 학습활동책, 교사용 영어 전자저작물(7종) |
중학교 수학1, 수학 익힘책1 중학교 영어1, 영어1 학습활동책(4종) |
2학년 |
중학교 수학2, 지도서 및 수학 익힘책2, 중학교 영어2, 지도서 및 영어2 학습활동책, 교사용 영어전자저작물(7종) |
중학교 수학2, 수학 익힘책2 중학교 영어2, 영어2 학습활동책(4종) | |
3학년 |
중학교 수학3, 지도서 및 수학 익힘책3, 중학교 영어3, 지도서 및 영어3 학습활동책,교사용 영어전자저작물1(7종) |
중학교 수학3, 수학 익힘책3 중학교 영어3, 영어3 학습활동책(4종) | |
고등학교 |
1학년 |
고등학교 수학1, 지도서 및 수학 익힘책1,고등학교 영어1, 지도서 및 영어1 학습활동책, 교사용 영어 전자저작물1(7종) |
고등학교 수학1, 수학 익힘책1 고등학교 영어1, 영어1 학습활동책(4종) |
2. 신청자격
○ 검정 교과용도서의 원고를 집필한 저작자 및 출판사 또는 저작자와 출판사 공동
○ 출판사는 검정 신청일 현재 최근 2년간 2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를 의미함
○ 다만, 원고를 집필한 저작자가 검정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검정 신청일 현재 최근 2년간 2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약정이 있을 것
나. 2인 이상의 공동 저작일 때에는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 하나의 교과목의 동일 학년(학기) 검정 교과용도서가 2책 이상(예 : 중학교 국어와 생활 국어, 수학과 수학익힘책, 영어와 영어학습활동책)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 하나의 교과목의 검정 교과용도서가 학년을 달리하여(예 : 중학교 수학1, 수학2, 수학3) 개발되는 경우 또는 교과서 외에 교사용지도서 및 전자저작물이 개발되는 경우(초등학교 3~6학년)에는 그 저작자는 가급적 동일인일 것
○ 동일 교과목의 연차별 검정시 전년도 합격 도서에 한 해 당해 연도 검정 신청 가능
3. 검정 신청기간 및 장소
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신청기간
① 중학교 1학년 2008.12.1(월) - 12.5(금)
② 중학교 2학년 2009.12.7(월) - 12.11(금)
③ 중학교 3학년 2010.12.6(월) - 12.10(금)
나. ‘2006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 영어) 신청기간
① 2007. 12. 3(월) - 12. 7(금) : 중학교 1학년(4종), 고등학교 1학년(4종)
② 2008. 12. 1(월) - 12. 5(금) : 초등학교 3․4학년(8종), 중학교 2학년(4종)
③ 2009 12. 7(월) - 12. 11(금) : 초등학교 5․6학년(8종), 중학교 3학년(4종)
※ 초등학교 영어 교사용지도서의 검정 신청기간은 교과서 1차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
다. 신청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1 ☎ 3704-3567-9)
라. 제출서류
① 검정신청서 : 1부
② 검정 교과용도서 심사본 및 편찬 계획서 제출 부수는 별도 안내 예정
③ 영어, 한문, 외국어관련 교과는 어휘분석 자료 제출
4.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검정 신청 예정자 등록 기간 및 장소
○ ’07.12.3(월)~’07.12.7(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1)
※ 2~3차년도 검정신청 예정자 등록기간 및 장소는 별도 공고 예정임
5. 합격결정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0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에 의함
6. 검정수수료 및 납부방법
○ 검정신청자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3조, 및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 제④항에 의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정한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별도 관보 공고 예정)
7. 기 타(유의사항)
○ 검정 교과용도서 검정합격 유효기간은 당해 교과용도서를 최초 사용하는 학년도부터 5년간으로 함(다만, 추가 검정 합격 교과서의 유효 기간은 동일 과목 교과용도서 유효 기간의 잔여 기간으로 함). 또한 교육과정의 전면, 부분 개정 등 개편사유가 발생 시 유효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봄
○ 검정에 합격한 교과용도서의 발행권자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거 서로 공동으로 검정도서를 인쇄․발행하여야 함
○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경우 인정으로 교사용지도서를 개발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시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지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합격한 후에도 발행을 중지시킬 수 있음
○ 검정에 합격한 자 및 발행자는 저작권 및 발행권의 행사에 있어 교과용도서의 원활한 발행 및 공급과 공정한 채택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하는 제반조치를 이행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나의 교과목의 검정 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한 책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함
○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만 합격하고 교사용지도서가 탈락한 경우 익년도에 교사용지도서에 대한 재검정 출원을 할 수 있음
○ 과학 검정교과서는 판형, 쪽수 등 외형체제를 자율화하여 적용함
○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기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2007년 8월 17일 설명회를 실시함(관련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 "일반공지"란에 2007년 8월 중 탑재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편수팀(☎02-2100-6287-9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2-3704-3567-9)으로 문의
첫댓글 새 교과서 언제 나오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