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에서 절차적 하자는 취소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게 공정력이니, 시정명령 처분은 유효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알면 됩니다
첫댓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