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는 직업 소멸 재촉하는 엿가락 판결”
노무현 명예훼손에는 중형(重刑),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명예훼손은 무죄, 선처(善處)
“판사들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판사라는 직업의 소멸을 재촉하는 엿가락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곧 AI(인공지능) 판사가 등장할 겁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0일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법원장 출신으로 서울 서초동 한 로펌의 대표로 재직중인 변호사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다만 "정 의원의 국회의원 활동 보장, 무죄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을 벌금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17년 글을 올린 뒤 곧바로 내리고 사과했던 정 의원은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판결을 통해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거짓이고,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면서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을 두고 명예훼손 사건 치고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야간에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빚어진 일이고 정 의원이 여러차례 사과를 한 점을 감안해 최초에 검찰이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가 하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을 보면 정치적 편향성이 개재된 감정적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통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서 발언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고, 명예훼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판사가 굳이 정의원의 해당 발언을 굳이 거짓이라고 단정한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갖 막말은 물론 격력한 정치공방이 벌어지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이 물의를 밎은 각종 발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처벌하지 않거나 벌금 등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해왔다.
때문에 정 의원의 이번 판결을 놓고 전교조 교육의 영향을 받은 판사들과 더불어 문재인 정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형성된 법원의 친민주당, 반국민회의 판결경향의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거 대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2021년 6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해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느라 7시간동안 보고를 안받았다”고 발언한 좌파 시민단체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2018년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가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 재판에서 박 판사가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엉터리 판결’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가 망인(亡人)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드라마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실제로 그동안 각급 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 현직 대통령은 공적인물에 해당한다며 정상을 참작해왔다.
법원 주변에서는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뒷말도 나오고 있다. 그를 아는 한 법조인은 “박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고 학교 신문사 기자를 하는 등 운동권에 경도된 사람”이라고 전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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