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방우리 다리를 놓을려고 금산군과 의회가 여론을 호도하고, 이장들은 주민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군의 꼭뚜깍시 노름을 하였는지 알것 같네요
참여연대 환경감시단장이 방우리에 집을 집을 짓기위해 수통리-방우리간 다리 대신 길을 내고 레미콘 차량이 다니도록 하천을 굴착한 행위에 대해 금산군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오늘 집행위원장인 제가 다시 재확인한 결과 하천담당이 오늘중 "원상회복" 명령을 보낸다고합니다.
문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인데...그러면 고발한다고 하고 그이상의 즉각적인 조치는 없다고 하여,
건축담당과 유선으로 건축법 위반 관련 하천법과 연동하여 (현재 3건 건축신고중 두건 진행중, 2층, 연면적 167.8과 139.2평방미터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였는데 건축법상에는 중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통 - 방우리간 하천은 국가하천이므로 국토관리청에게도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돈으로 뭐든 다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분명히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으로 녹을 먹고사는 공무원들도 철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기를 고대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이를 더 잘아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도 하고 법보다 정의가 앞선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기를....
앞으로 우리 참여연대가 군정/의정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회원과 카페회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아래 주소 참조하세요
(1) 불법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http://cafe.daum.net/gschamnet/SuG/472
(2) 관련 법령입니다
http://cafe.daum.net/gschamnet/17Ac/35
1. 하천법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2.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40호, 2010.12.20, 일부개정]
3. 하천법 시행규칙
[시행 2009.11.24] [국토해양부령 제181호, 2009.11.24, 일부개정]
첫댓글 하천법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위와 관련 시간관계상 수통리-방우리간 하천에 불법적인 점용(레미콘 통행을 위한 도로?)이 이번주까지 원상복구 하지않는 다면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금산군보다는 검찰에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