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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소식 & 보도자료 방우리 불법 공사현장을 고발합니다
운영자 추천 0 조회 163 11.03.16 10: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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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3.16 17:45

    첫댓글 하천법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작성자 11.03.16 17:45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작성자 11.03.16 17:46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 작성자 11.03.16 17:57

    위와 관련 시간관계상 수통리-방우리간 하천에 불법적인 점용(레미콘 통행을 위한 도로?)이 이번주까지 원상복구 하지않는 다면 참여연대의 이름으로 금산군보다는 검찰에 의법조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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