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민 작가님.
저도 이러한 봉작문제로 한 때 고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모자란대로 글을 올려봅니다.
공주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 그대로 황제의 친딸이 해당되겠지요.
다만 이 구분을 좀 더 세분화 해야 하는 것에 작가님의 고민이 있으신줄로 압니다.
공주 등의 작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는 한 <<구당서>>가 가장 자세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활용하여 작가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먼저 옹주의 개념부터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겠군요.
<<史記三家注>> 新校本史記/世家/卷五十二 齊悼惠王世家第二十二 - 2007 -
王因與其姊翁主姦.
여기에는 전국시대 제 왕조의 도혜왕의 누님을 옹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 이른바 황제체제가 성립된 후대의 주석에서는 옹주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史記三家注>> 新校本史記/世家/卷五十二 齊悼惠王世家第二十二 - 2007 -
[二] 索隱按:如淳云「諸王女云翁主.稱其母姓,故謂之紀翁主」.
이 주석에서는 제왕 즉 제후왕들의 딸을 일러 옹주라 한다고 하였으며 그 어머니의 성을 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漢書>> 本紀/卷一下 高帝紀第一下 - 78 -
[三] 如淳曰:「公羊傳曰『天子嫁女於諸侯,必使諸侯同姓者主之』,故謂之公主.百官表『列侯所食曰國,皇后、公主所食曰邑』.帝姊妹曰長公主,諸王女曰翁主.」
師古曰:「如說得之.天子不親主婚,故謂之公主.諸王即自主婚,故其女曰翁主.翁者,父也,言父主其婚也.亦曰王主,言王自主其婚也.高祖答項羽曰『吾翁即若翁也』.揚雄方言云『周、晉、秦、隴謂父曰翁』.而臣瓚、王楙或云公者比於上爵,或云主者婦人尊稱,皆失之.」
<<한서>>의 주석에 의하면 황제의 자매를 장공주라 일컬으며 제왕 즉 제후왕들의 딸을 옹주라 일컫는다고 합니다.
당 왕조 때의 안사고가 붙인 주석에도 서한 왕조 시기에 역시 제왕의 딸을 옹주라고 일컫고 있음을 봅니다.
/新校本漢書/本紀/卷十 成帝紀第十 - 303 -
[一] 張晏曰:「天子女曰公主,秩比公也.王主,王之女也.」師古曰:「王主則翁主也.王自主婚,故曰王主.」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新校本漢書/列傳/卷三十八 高五王傳第八 - 1999 -
王因與其姊翁主姦.
본문에는 제후왕의 누님을 옹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新校本漢書/列傳/卷三十八 高五王傳第八 - 1999 -
[二] 師古曰:「諸王女曰翁主,而紀氏所生,故謂之紀翁主.」
안사고의 주석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新校本漢書/列傳/卷四十七 文三王傳第十七 - 2216 -
[一] 師古曰:「諸王女皆稱翁主,言其父自主婚也.」
안사고의 주석이 남발되는군요. 이만하면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시리라고 봅니다.
新校本漢書/列傳/卷九十四上 匈奴傳第六十四上 - 3759 -
老上稽粥單于初立,文帝復遣宗人女翁主為單于閼氏,
종인녀 즉 제후왕의 딸인 옹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옹주라는 낱말은 서한왕조 이후 그 사용이 급감하여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제 왕조 때 단 한 차례 언급되고 우리로 치면 고려 초기에 존재했던 요 왕조에서 옹주라는 말이 쓰인 이후로 중원지역에서는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凡外命婦之制,皇之姑,封大長公主,皇妹,封長公主,皇女,封公主,皆視正一品.
<<舊唐書>> 志/卷四十三 志第二十三/職官二/書都省/吏部尚書
모든 외명부의 법제는, 황제의 고모를 대장공주로, 황제의 자매(누님과 누이동생)를 장공주로, 황제의 딸을 공주로 책봉하고 모두 정1품으로 본다(취급한다).
皇太子之女,封郡主,視從一品.王之女,封縣主,視正二品.
황태자의 딸은 군주로 책봉하며 종1품으로 본다. (제후)왕의 딸은 현주로 책봉하고 정2품으로 본다.
한편 <<신당서>>에서는 약간 다른 부분도 포착됩니다.
<<新唐書>> 志/卷四十六 志第三十六 百官一/書省/吏部 - 1188 -
皇姑大長公主,正一品;妹長公主[一],女公主,皆視一品;皇太子女郡主,從一品;親王女縣主,從二品[二].
황제의 고모를 대장공주로 삼으니 정1품이다. (황제의) 자매를 장공주로, 딸을 공주로 삼으니 모두 1품으로 본다. 황태자의 딸을 군주로 삼으니 종1품이다. 친왕(즉 황제와 친형제 내지는 사촌인 종친)의 딸은 현주로 삼으니 종2품이다.
그런데 송대에 들어가면 개념이 조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宋史>> 志/卷一百五十九 志第一百一十二/選舉五銓法下/補蔭 - 3731 -
五年,定親王女郡主蔭補法,
여기에 보면 친왕의 딸을 군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宋史>> 列傳/卷二百四十八 列傳第七/公主/魏惠獻王一女 - 8789 -
당연한 말의 반복일 수 있겠지만 :「皇女孫郡主宜執婦道,즉 황제의 여자 손주 즉 손녀는 군주라고 부릅니다.
가만 살펴보시면 당 왕조 때 현주라고 불렀던 것이 송대에는 군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宋史>> 列傳/卷二百五十八 列傳第十七/曹彬 - 8983 -
娶秦王女興平郡主
본문에 의하면 "(제후왕인) 진왕의 딸 흥평군주를 취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후왕의 딸이 군주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지요.
다만 황제의 딸이라 하더라도 공주직을 얻을 자격 연령이 미달일 때 군주로 일단 책봉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遼史>> 本紀/卷十五 本紀第十五 聖宗六/開泰元年 - 170 -
丁丑,詔封皇女八人為郡主.
드물기는 하지만 공주도 죄를 지으면 군주로 강등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遼史>>列傳/卷九十三 列傳第二十三/蕭圖玉 - 1378 -
會公主坐殺家婢,降封郡主,
*회공주라는 작위를 지닌 여성이 집안의 여자 하인을 죽이자 군주로 강등되어 책봉되었던 예입니다.
<<金史>> 志/卷五十八 志第三十九/百官四/官誥 - 1339 -
公主、王妃與親王同.
공주에 대한 대접은 제후왕의 정부인 및 황제의 친아들 혹은 사촌인 친왕들과 동등하다고 되어있습니다.
<<明史>> 志/卷五十四 志第三十 禮八嘉禮二/冊親王及王妃儀冊公主儀附 - 1376 -
冊公主儀.洪武九年七月命使冊公主.
凡皇姑曰大長公主,皇姊妹曰長公主,皇女曰公主,親王女曰郡主,郡王女曰縣主,孫女曰郡君,曾孫女曰縣君,玄孫女曰鄉君.
공주를 책봉하는 의례는 홍무 9년 7월에 명령하여 사신을 보내 공주를 책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 제정이 된 셈이지요.
이에 따르면 황제의 고모는 대장공주라 일컫고 황제의 자매는 장공주, 황제의 딸은 공주, 친왕의 딸은 군주, 군왕의 딸은 현주, 손녀는 군군, 증손녀는 현군, 현손녀는 향군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군왕(황제의 자식이나 친척이 아닌 일반 신하들이 책봉되는 경우가 많다)의 처와 군주 즉 친왕의 딸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明史>> 志/卷六十五 志第四十一 輿服一/皇太子親王以下車輿 - 1611 -
郡王妃及郡主俱用翟轎,
<<明史>> /~/~/皇太子親王以下冠服/郡王長子朝服、郡主冠服及郡王長子夫人冠服 - 1630 -
郡主冠服.永樂三年定,與郡王妃同.
군주의 관복은 영락 3년에 정하여 군왕비와 더불어 같게 하였다.
공주와 군주는 복색과 의식에서 구별되어집니다.
<<明史>> /志/卷七十六 志第五十二 職官五/駙馬都尉附儀賓 - 1856 -
駙馬都尉,位在伯上.凡尚大長公主、長公主、公主,並曰駙馬都尉.
其尚郡主、縣主、郡君、縣君、鄉君者,並曰儀賓.
본문에 의하면 공주의 남편인 부마도위, 대장공주, 장공주, 공주가 한 그룹으로 같은 대접을 받고 군주, 현주, 군군, 현군, 향군이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清史稿>> 志/卷一百十七 志九十二 職官四武職/額駙 - 3363 -
親王女曰郡主,額駙秩視武職一品.世子、郡王女曰縣主,額駙視二品.貝勒女曰郡君,額駙視三品.貝子女曰縣君,額駙視四品.
<<청사고>>의 주석에 의하면 앞에서 반복했던 바와 거의 유사하지만 다시 해석해봅니다.
"친왕의 딸을 군주라 일컫고 무관직 1품으로 본다. 세자(친왕의 적장자)와 군왕의 딸을 현주라고 일컬으며 2품으로 본다. 패륵의 딸을 현군이라고 일컬으며 3품으로 본다. 패자의 딸을 현군이라고 일컬으며 4품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공주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황제와 매우 가깝고도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으며 제후왕들의 딸들을 일컫는 명칭은 시대마다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후왕의 딸들 명칭 변천을 본다면, 서한시기부터는 '옹주' - 북주시기부터 변화하여 당 왕조 때는 '현주' - 송대 이후부터는 '군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사와의 차이라면 한국사에서는 공주와 옹주, 군주와 현주가 다분히 적서의 구별에 의해 규정되는 반면 중국에서는 공주와 옹주, 군주, 현주의 차이에 적서 구별은 전혀 없고(황후 소생의 공주와 후궁 소생의 공주 간에 실질적 대접 차이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공주'로 취급 받습니다) 다만 세대 및 황제와의 관계 등에 의해 구분이 된다는 점이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작가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 모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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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군주, 옹주의 개념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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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5
04.05.27 13: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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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준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