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인 김길동씨 등 26명은 뜻을 모아 자동궤도열차가 누락된 부분의 금액은 나중에 법에 맏기기로 하고 A회사를 상대로 분양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08. 1. 18. 2006나 67xxx호 분양금 감액청구소송사건의 판결선고에서 "분양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며 김길동씨 등 26명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회사가 2005년 말까지 PMS완공 예정"이라는 광고를 했고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광고를 하기 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이 계획에 대해 확인을 했다면 PMS가 완공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가능성과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허위광고이고 과장광고임이 명백하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광고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과장광고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의 정도가 의사표시 취소의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까지는 인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만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김길동등 26명의 착오는 "분양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기망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을 설시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구체적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고, 김길동 등 26명이 입은 손해액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재산가치 하락액 상당이지만 이를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오피스텔의 감정가가 분양가의 70%정도에 불과하지만 가격하락에는 PMS가 건설되지 않은 사정 뿐 아니라 여러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분양가의 15%로 봄이 상당하다" 고 설명 했습니다.
결론
아파트 분양이나 상가분양, 오피스텔 분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과대광고는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과대광고는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파트 등의 가치에 직결되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과대광고는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을지언정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