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혁쌤!
선생님, 부관에서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점용료와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라서 전체가 취소된다고 하셨는데
도로점용허가와 하천점용허가에서는 점용료가 본질적 요소고
부지점용허가에서는 점용료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외우면 될까요?
기출 162번 한강둔치 편의점 부지점용허가 시 점용료 납부를 부담으로 붙인 문제를 푸는데
저는 1번 지문 (점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지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한다)을 점용허가+점용료니까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해서 전체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뭐를 헷갈리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납부하지 않아도 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독립성 문제이고 본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다 풀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