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이고 헌법이 있다. 그 헌법을 어기고 그 땅에 생존한다는 것을 쉽지 않다. 북한 김정은 지존이 아닌 다음에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어기고 북한 땅에 살지 못한다. 범법자는 당장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 공산국가, 즉 중공과 북한이 그렇게 엄격한 헌법 정신을 갖고 있는데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자비를 베풀라고는 할 수 없다. 체제가 전혀 다른 집단 간에 교역과 협상은 경계선을 넘을 때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게 된다.
미 정보기관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는 16일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외세 개입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이다. 국가 반역죄인이 여러 정치인이 있다는 소리가 된다.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을 곧 가리게 된다. 그 결과 범법자는 엄한 벌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걸 용인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들에게 연방헌법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게 된다.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 말이 많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자료가 차고 넘친다. 수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고발했다. 법원과 의회는 그 부정선거 사례를 살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게 다 이적행위이다. 그러나 DNI 보고서는 중공이 개입했다는 직시하고 있다. 행정명령, 계엄령, 군사행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조선일보 조의준 워싱턴 특파원(01.2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이틀 앞둔 18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의 의회의사당 앞 공원인 ‘네셔널 몰’에 성조기와 각주의 깃발 등이 가득 꽂혀있다. 코로나와 테러 위협 등으로 매년처럼 축하 인파가 이곳에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취임식 준비위가 이 공간을 ‘깃발이 들판(Field of Flags)’이라 이름 짖고, 19만 1500개의 깃발로 채웠다. 바이든 당선인은 20일 의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초기,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생을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성 언론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바이든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 한국 등은 이념과 코드 보도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의 힘이 강한 것만은 사실이다. 중공과 북한이 그들 국내에서 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 일설에 의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대선의 불법성이 곧 만 천하에 공개될 전망이다.
국가 반역죄가 미국만의 문제일 수는 없다. 4·15 국회의원 선거도 미국 대선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분명 중공 등 외세 개입이 심각한데 국내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헌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는 대신, 이념과 코드로 판단의 잣대로 사용한다.
북한 문제도 그렇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 헌법 정신에 따른다면 체제가 같은 동맹국은 미국과 일본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동맹국을 이렇게 허술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사설(01.20), 〈日 기업 자산 현금화 안 돼‘ 돌변, 4년 반일 몰이는 왜 했나〉. 일본과 재산권 문제가 붉어졌다. 일본인의 사유재산 문제를 국내 재산 문제를 다루듯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생명, 자유, 재산은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 맞아...그러나 법원은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개념이 명료하지 않아, 국내 사유재산재도의 잣대를 일본인에게 사용한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작년 말부터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에 따라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통령이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것도 법원과 행정부가 경제와 균형인가? 그 버릇이 고약하다. 최근 국내에서 별 이유 없이 대기업 총수를 가두고, 이익공유제 실시하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사유재산 제도침해이다.
조선일보 신은진·김강한 기자(01.20), 〈(제임스 김주한 美상의 회장,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회 의장)‘이재용 구속은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 ‘여론 재판’〉, 문화일보 사설(01.19), 〈대통령이 공식화한 이익공유제, 기업엔 명시적 강요〉, 동아일보 허진석 논설위원(01.20),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비상 걸린 산업 현장〉. 한국경제신문 김소현·김대훈(01.19), 〈‘코로나 이익공유’ 자율이라더니..만만한 은행 팔 비트는 與〉.
김정은 지존이 국가를 운영하는 꼴이 소개되었다. 문화일보 최지영 기자(01.19), 〈文 정부 ‘직권남용 부메랑’..작년 1만 4008건 고발당해〉. “문재인 정부는 ‘직권남용 척결’ 및 ‘적폐 청산’을 내세워 집권했지만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고위공직자들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와대 울산사장 선거개입, 검법 대립 등 줄지은 권력형 비리와 갈등 사태에서 보듯 사례에 직권남용 사례는 오히려 보수정권을 추월하고 있어 공정과 정의 확립을 구호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던져주고 있다...이는 박근혜정부 말기인 지난 2016년의 4489건과 비교하면 연도별로 2〜4배가량으로 높은 수치다.”
체제 운용이 북한 꼭 빼닮았다. 잘 못하면 헌법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 반역죄를 가볍게 본 것이다. 결코 그 죄는 가볍지 않다. 그 실례로 이젠 노골적으로 북한에 굴욕 외교를 한다. 조선일보 사설(01.20), 〈文 ‘한미 훈련도 북과 협의’ 敵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대한 답변이다. 군통수권자가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북이 핵무기, 시설 전부를 신고하는 등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자리 잡아 간다면 한미 연합 훈련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당 대회에서 36차례나 핵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외세 개입 있었다.’라는 내용과 4·15 부정선거와 결이 다른 것인가? 청와대는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동맹을 경시하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