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위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여서 실체적 이유를 들어 수리거부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실체적 이유를 심사할 수 잇지만 거부할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실체적 이유를 심사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는지요?? 아니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 국한해서만 거부할 수 없는 걸까요...?
첫댓글 실체적 이유를 심사할 수 잇지만 거부할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실체적 이유를 심사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는지요??
아니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에 국한해서만 거부할 수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