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121p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당연퇴직되는 경우가 신설 되었다.
(공무원 뇌물죄,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선고유예만으로 당연퇴직)
136p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당연퇴직-위헌
121p 와 136p 내용이 모순되는것 같은데... 위헌 판결후 특정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당연퇴직되는 법이 신설 된건가요?
첫댓글 특정범죄의 경우에만 선고유예로 퇴직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특정범죄의 경우에만 선고유예로 퇴직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