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지방직 9급 행정법 B책형 1번 문제 3번 선지 질문입니다. (2017.6.17. 시행) 신행정수도건설이나 ~ 제외되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3번 선지를 보면 ", 이후의 문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X 라고 정리해도 될까요? 통치행위든 아니든 기본권 침해의 경우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무조건 될 수 있지 않나요?
첫댓글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판례 워딩대로 보면 됩니다
첫댓글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판례 워딩대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