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국7 1번에 공법상계약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서요...공법상 계약은 법률우위의원칙도 법률유보의원칙도 적용안되는거 아닌가요?...2.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의무해태를 탓할수없는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부과할수없다.는 삭제된조항인가요?
첫댓글 1 법률우위는 적용 됩니다 유보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2 가산금이 일부 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만 지문은 판례 입니다
첫댓글 1 법률우위는 적용 됩니다 유보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2 가산금이 일부 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만 지문은 판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