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etoday.co.kr 사진 캡처> |
청소년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집단 감금, 폭행, 고문하는 등 강력범죄를 행했을 경우에 소년범 대신 성인범으로 엄히 다루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됐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괴물소년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강력범죄와 특수체포, 특수감금 및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사건과 같이 잇달아 청소년이 집단으로 또래 청소년을 감금, 폭행, 고문하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집단적인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 의원은 "학교 내 폭력에 대한 대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여야 합의로 시행되고 있지만, 집단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아왔다"며 "소년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집단범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인 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이 조직적으로 또래 청소년을 노래방, 모텔 등에 집단 감금·폭행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괴물소년방지법'이 조직적인 폭력의 싹을 자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대구에서는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까지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청원 참여자는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또래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2~5배로 갚을 것을 요구하며 폭행을 일삼을 ‘일진’ 청소년 A(17)군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B(17)군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최근까지 또래 학생 15명을 상대로 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고 전했다(출처: 연합뉴스, 뉴스1, 국민일보 종합).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호세아 2:14-16)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아버지 하나님, 집단으로 또래 친구를 감금·폭행·고문하며 성폭행과 금품갈취까지 경악할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소서. 복음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무감각한 이 아이들의 심령을 일깨워질 때 까지 멈추지 말아 주소서. 주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사와 복음의 전달자를 붙여 주시길 구합니다. 또한, 지역교회와 부모가 사랑과 인내와 위로와 진리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을 얻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어떤 엄벌보다 십자가 복음이 아이들의 소망임을 모두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청소년들의 아골 골짜기를 진리의 말씀을 들고 믿어 존재가 거듭나는 소망의 문을 삼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