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과 민변 출신이 문재인 정부의 법원 요직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그들에게 진정 인권 존중 사상이 있는지, ‘법의 지배’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필자는 의심을 품게 된다. 사회통합을 이뤄야 할 법원이 사회갈등을 도리어 부추기고 있다. 필자는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인가 이들 출신들에게 가혹한 역사적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견한다.
그들의 사회주의적 패거리 성향은 개인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헌법 어디에도 패거리 정신을 온존시키라는 곳이 없다. YS 정권 때 심지어 군 핵심조직 ‘하나회’를 해체시킨 경험이 있다. 사법부에는 ‘하나회’ 같은 조직은 있을 수 없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라고 하지, 패거리를 만들어 이념과 코드에 맞추거나, 판결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유린하는 꼴이 된다.
동아일보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2021.03.12.), 〈민주주의의 희망 짓밟는 ‘퇴행 정치’〉. “문재인 정권만큼 분열과 대립을 넘어 투쟁 일변도의 사회상을 만든 정부는 없었다. 처음부터 촛불혁명, 적페청산, 과거와 단절된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 그런 이해하기 힘든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통합의 정치를 최고의 정치과제로 선언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약속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정치적 선언이나 발언은 누구도 믿기 힘들어졌다. ..대법원장의 사상과 처신에서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적속 판사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다렸다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존립을 스스로 폐기하는 처사다. 그 사건에 관한 사과성명이 또 거짓말이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를 누구 추대했는지 묻게 된다. 국민들의 자율적이면서 정의로운 삶과 가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누가 포기하고 있는가.”
법원은 지금 청와대와 이념과 코드를 맞추고 있다. 그 이념은 종북과 친중에 경도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이 일상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 더욱이 삶의 터진이 되는 사유재산은 마구잡이로 유린을 당한다. 세금올리고, 기업 홀대정책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나라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러시아, 중공,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침해 국가이다. 그들과 보조를 맞추면 그 자체가 우리 헌법정신과 맞지 않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 김진명 워싱턴 특파원(03.24), 〈美·EU·英·캐나다, 일제히 中 인권침해 제재〉,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유재동 뉴욕 특파원(03.24), 〈유엔, 北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 인권문제 콕 집어 지적〉. 이라고 했다.
문화일보 김홍균(03.23), 〈‘북한 비핵화’ 정명(正名) 거부하는 文정권〉. “지난주 한·미 외교·국방장관(2+2)_ 회담이 끝나고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 어디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었다...북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이후 함·미 공동 문건에 비핵화가 빠진 것은 최초일 것이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인권 무시에 공산권과 보조를 맞춘다. 학교까지 이념과 코드의 잣대로 불편한 인권 잣대를 들이댄다. 그러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03.23), 〈기초학력은 인권이다.〉라고 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교육위정자들이 수사처럼 되뇌는 표현이다. 정부와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이념 교육감’들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다문화, 탈북민 가족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제때 판단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것이 개인과 사회를 지탱케 하는 교육 사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한 아이도 포기자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수사적 유희가 아니라면, 비뚤어진 교육 정책을 하루 속히 뜯어 고쳐야 한다.“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이골이 났다. 이념과 코드에 맞으면 범법자도 보호한다. 인권이 무시된 상황에서 이념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적폐이고, 처단의 대상이지만, 자기 패거리는 철저히 보호한다. 북한 꼭 빼닮았다. 인권의 잣대가 흔들리니, 법 적용은 정치 공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신혜연 기자(03.23), 〈‘박범계, 판사경력 짧아 모른다.’ ‘인격모독 말라’..법사위 파행〉.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질의 과정에서 논쟁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법계 범무부 장관을 향해 ‘기소해야한다고 판단하면 기소 지휘를 해야 했다’며 ‘비겁하게 대검부장회의가 뭐냐, 자문기구에서 판단하는 그런 지휘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비겁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며 ’3일에 걸쳐 기록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름의 결단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사건의 기록을 직접 보셨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 사설(03.24), 〈윤종섭 판사 6년 붙박이 시킨 김영수, 목적 달성했나.〉. 법원이 23일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 1심 재판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사법 농단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다. 이날까지 다른 판사 8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사법 적폐 청산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이날 유죄를 선고한 윤종섭 판사는 2017년 김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이 사건에 대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람이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유죄 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판을 맡겨선 안 된다. 실제 관련 사건에서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답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패거리가 지배하는 법치 국가이다. 이젠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 침해국가로 공인되었다. 인권이 없는 법치국가는 말 뿐인 ‘법의 지배’국가이다. 그 실행이 하나하나 공개된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03.24), 〈검찰,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압류〉. “뇌물 수수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전 대통령이 215억 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에 자택을 압류 당했다. 압류된 박 전 대통령 자택은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공매 대행에 의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면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돈을 챙긴 게 없는데 왜 뇌물죄가 되는지..법원과 검찰은 잘〜알 했다. 법치가 무너지고, 인권이 무너진 대한민국..사회주의 파시즘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중공과 북한에 코드 맞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역사 계속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