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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3호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수정)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자격은 본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6년 6월 ~ ’27년 1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300명 내외 (일반분야 110명, 특화분야 19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 | 창업프로그램 | |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BM 고도화, MVP 제작, 멘토링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26.3.6., 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
| 2 | 세부 지원내용 | ||
□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등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 ▖사업화 자금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 | |
|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후속지원 프로그램 | ▖(초기창업패키지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최우수’인 기업은 차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등 우대 혜택 제공 ※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준일 : ’26.1.22.)
※ ’26.1.23.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
□ 자격 예외 요건
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26.1.22.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불가) ▖다만,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 |
②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1.28.~2.27.)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1.28.(수)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별첨 4] 이종·동종 구분 기준 내용 참고)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 신청분야 :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 신청분야 | 분야별 설명 | 선정 규모 | |
| 일반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를 지원 | 110명 | |
| 특화분야 | 여성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에 한함 | 70명 |
| 소셜 벤처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지원 ※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패’ 판정 | 70명 | |
| 사내 벤처 |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 * 사내벤처 분야는 별도 공고 예정 | 50팀 | |
□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다만, 채무변제 완료, 회생인가, 면책결정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예외 인정)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다만,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승인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예외 인정)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다만, 전액 반환 완료, 면책결정 확정, 분할납부 승인 후 정상 납부 중인 경우 예외)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 ※ 중단·중도포기 포함 ※ ‘19년 이후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이력이 있는 자로서, ‘최우수’ 성과평가를 받고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는 제외 ⑥ 2026년 중앙정부·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3] 참고 ※ 다만, 같은 연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공고 제2025-648호) ⑦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자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대상자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⑬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
| 4 | 접수방법 | ||
□ 접수 기간 : ’26. 3. 6.(금) ~ 3. 24.(화), 16:00까지
| < 유의 사항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16:00 정각 이후 신규 신청 불가 ※ 제출완료 버튼 클릭 시 최종 접수 완료 ②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접수된(‘26.3.24.(화) 16시)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실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5]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①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 여부 필수 확인 ※ 상이한 경우,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 제한 30MB |
| ③ 증빙서류 (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①파일 첨부 또는 ②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 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 5 | 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절차 : 총 3단계 평가 (서류 → 인큐베이팅 → 발표)를 통해 1단계
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절차(안) >
|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인큐베이팅 | ④ 발표평가 | ⑤ 선정(1단계) | ||||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 BM 구체화 및 멘토링 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 | ||||
| ’26.3월 중 | ’26.3월 말 | ’26.4월 중 | ’26.5월 중 | ’26.5월 말 |
| 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 상기 일정은 신청자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 (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신청자격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발표평가 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 >
| 구분 | 대상자 | 점수 | 비고(제출서류 등) |
| 가점 (최대 3점) | ⦁인공지능(융합혁신) 대학원 졸업생 - 인공지능대학원(10개) :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KAIST - 인공지능융합혁신대학원(9개) :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충남대, 한양대 ERICA | 2점 | [별첨 2]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4.2.27.~’26.2.26.) 중앙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다수의 수상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 1점 | ||
| ⦁기후테크 분야 창업 예정인 자 - (클린테크) 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탈탄소에너지 (카본테크) 탄소포집, 공정혁신, 모빌리티 (에코테크) 자원순환, 폐기물절감, 업사이클링 (푸드테크) 대체식품, 스마트식품, 애그테크 (지오테크) 우주기상, 기후적응, AI·데이터금융 * 기후테크 세부유형(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3년) | 1점 |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 | |
| 서류평가 면제 | ⦁’25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자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 진출(수상)한 아이템과 핵심 요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서류평가 면제는 팀당 1회에 한함 (반드시 팀원 간 협의를 통해 1명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 ’25년 중기부 OpenData X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 | |||
|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중 청년* - 대상자 : 성실경영 평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를 통과한 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자 * 청년 : 대표자의 연령이 만 39세 이하인 자 | [별첨 2]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 | ||
| 우선 선정 | ⦁’25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자(대상, 최우수상) - 수상 아이템과 핵심요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
| ⦁’25년 사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 ’25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전 인큐베이팅 운영 주관기관에서 상위 3인 우수 수료자로 선정된 자 | |||
③ 사전 인큐베이팅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사업모델(BM) 구체화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보완 및 신청자 역량을 검증
- 인큐베이팅은 신청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역량 검증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집체교육 및 멘토링 실시 예정이며,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함
※ 서류평가 면제자도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 참여가 원칙
④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전략, 성과 창출 계획,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신청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내·외 여건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할 수 있음
- 우선 선정 대상자도 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⑤ 1단계 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 모집분야별 선정규모 범위 내에서 1단계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공고
* 예비창업자 선정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비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의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1단계 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1단계 선정 통보된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예비창업패키지」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제출 요청일은 선정 통보일을 의미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가능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 (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TIPS창업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화 ALL-In-One팩, 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다만,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등 성장전략, 대표자(신청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서류평가-발표평가)별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 해결방안(필요성) 등 |
|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
|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 (예정)인력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예비창업자 신청 ‧ 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
| ’26.2.27. | ’26.3.6 ~ 3.24. 16시까지 | ~ ’26.4월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선정 공지 | | 예비창업자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K-Startup 누리집 | K-Startup 누리집 | ||
| ’26.5월 | ’26.5월 |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최종보고 및 점검 |
|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
| ‘26.6월~’27.1월 (8개월) | 수시 | 협약 종료 시점 |
| 6 | 유의사항 |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창업 (사업자 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본인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다만,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자의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까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고, 최종점검 시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을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 : 인정)’를 제출하여야 함
* 소셜벤처스퀘어 누리집 : https://sv.kibo.or.kr
◦ 선정자가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부동산임대업을 보유한 선정자의 경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
| 7 | 기타사항 | ||
□ 문의처 : 주관기관 담당자
| 구분 | 분야 | 주관기관명 | 소재지 | 담당자 연락처 |
| 1 | 일반 | 건국대학교 | 서울 | 02-450-3138 |
| 02-450-3347 | ||||
| 2 | 광운대학교 | 서울 | 02-940-5223 | |
| 02-940-5224 | ||||
| 3 | 동국대학교 | 서울 | 02-2088-3737 (내선 1116, 1119) | |
| 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 | 02-970-9296 | |
| 02-970-9719 | ||||
| 5 | 연세대학교 | 서울 | 02-2123-4306 | |
| 02-2123-4412 | ||||
| 6 | 경기대학교 | 경인 | 031-249-8661 | |
| 031-249-8666 | ||||
| 7 | 서울대학교(시흥) | 경인 | 031-5176-2236 | |
| 031-5176-2238 | ||||
| 8 | 수원대학교 | 경인 | 031-229-8574 | |
| 031-229-8588 | ||||
| 9 | 인천대학교 | 경인 | 032-835-9687 | |
| 032-835-9691 | ||||
| 10 | 인하대학교 | 경인 | 032-860-9152 | |
| 032-860-9227 | ||||
| 11 | 가톨릭관동대학교 | 강원 | 033-649-7348 | |
| 033-649-7638 | ||||
| 12 | 국립한밭대학교 | 충청 | 042-828-8662 | |
| 042-828-8669 | ||||
| 13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충청 | 042-385-0532 | |
| 042-385-0582 | ||||
|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 충청 | 044-860-3811 | ||
| 14 | ||||
| 044-860-3814 | ||||
| 15 |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충청 | 043-710-5925 | |
| 043-710-5926 | ||||
| 16 |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 호남 | 062-364-9166 | |
| 062-364-9167 | ||||
| 17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호남 | 061-661-1931 | |
| 061-661-1936 | ||||
| 18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호남 | 063-220-8943 | |
| 063-220-8960 | ||||
| 19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제주 | 064-710-1993 | |
| 064-710-1994 | ||||
| 20 | 계명대학교 | 대경 | 053-620-2036 | |
| 053-620-2044 | ||||
| 21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경 | 053-756-7610 | |
| 053-759-9658 | ||||
| 22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동남 | 055-291-9395 | |
| 055-291-9384 | ||||
| 23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동남 | 051-749-8913 | |
| 051-749-8975 | ||||
| 24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 동남 | 052-230-3414 | |
| 052-230-3415 | ||||
| 25 | 특화 | 벤처기업협회 | 서울 | 02-6331-7125 |
| 02-6331-7129 | ||||
| 26 | 한국여성벤처협회 | 서울 | 02-3440-7464 | |
| 02-3440-7465 |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중 한 개의 주관기관만 신청 가능(중복불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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