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에서 판례에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라고 되어있고 아래에 파란 글씨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기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건데 왜 하나는 재량이고 하나는 기속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해당면허 취소는 기속인데 모든 면허 취소는 재량 입니다
첫댓글 해당면허 취소는 기속인데 모든 면허 취소는 재량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