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 사법상 법률관계가 맞나요?
(강제집행 가능 시 민사로는 못하는거 알고있음)
2.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을 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 일사부재리=형벌을 두 번 부과할 수 없는 것.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 될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3.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과징금을 강제징수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부당이득환수적 요소가 있기때문에 확정판결 없이도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2 통고가 무효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