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청와대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하는가? 그 놈의 우한 폐렴 때문에 갈수록 청와대가 원망을 듣게 된다. 청와대는 자기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정치인은 열정도 중요하지만,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열정만 갖고 ‘주류세력’ 교체라면 국가 운영에 무리수가 간다.
기차는 두 개의 레일 위를 달린다. 그 기차는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물건을 실을 수도 있다. 가벼운 것도 싣고, 무거운 것도 싣는다. 무거운 짐을 싣는 기차지만 레일에 깔린 버팀목은 잘도 견디어 내게 한다. 기차와 철길은 한 몸이 되어 움직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정신은 1948년 만들어 놓은 헌법이다. 그 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기차에서는 철로 이탈하는 기자의 신세가 된다. 그건 대형 사고를 예견하게 된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즉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법조계가 존재한다. 현대사회는 그래서 ‘법의 지배’의 사회라고 한다. 법조는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로를 잘 보수하는 것과 같이 법조인은 항상 ‘법과 양심’을 통해 선악의 구분을 잘 해줘야 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헌법정신이 지켜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파면’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헌재가 국회와 촛불세력의 부역자가 되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뭉개고 있었다. 법조계가 맛이 간 것이다. 기차로 비유하면 선로를 이탈했다. 법조인이 민주공화주의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했다. 그들도 정치공학에 익숙했다. ‘주류 세력’ 교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대법원도 헌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촛불정권에 부역을 하고 있다. 법원 앞에 매일 ‘김명수 퇴진 구호’가 난무하다. 그 수모를 당한 법조인들도 얼굴이 참 두껍다. 그렇지 않다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문화일보 사설(04.20), 〈권력범죄 재판 뭉개다 휴직한 김미리와 김명수 책임〉.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여러 건의 범죄 재판을 도맡아 해오던 김미라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가 휴직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최근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이를 허가했으면,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 위원회를 열어 후임을 정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최장 3년 근무’ 원칙을 깨고 유임시킨 것부터 문제였다 인사권자인 김 대법원장도, 질병이 급성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불과 두 달 전에는 그런 인사를 수용해 놓고 이제 와서 아프다며 휴직을 요구한 김 감판사도 모두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법원 앞에서 매일 ‘퇴진 피켓’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또한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4.20), 〈김미리 판사 후임에 ‘조국 의혹’ 제기한 유튜버 판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자를 위해 개인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 우종찬 기자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밝혀주기를 바랐다.”라고 했다. 그러나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소통의 민주주의를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주요 사건 재판을 맡아오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마 부장판사를 김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형사 21부에 투입했다고 밝혔다...마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일하던 작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사건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재판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심각한 내용’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검찰에 부역자가 흔한 모양이다. 동아일보 김진하 기자(04.20), 〈이성윤 기소결정권 쥔 조남관 ‘충성은 임금 아닌 백성 향해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0일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검찰의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 검사는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30여명 리더십 교육에 참석해 약70분간 대화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전장에 있어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의 대사를 인용하며 ‘수사에 있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금 법조의 관행에 쐐기를 박고 있다. 법조는 민주공화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즘 청와대가 북한과 중공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다. 법조는 청와대 눈치보고, 청와대는 북한 중국 눈치를 본다. 민주공화국 정체성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국회를 통원해 김여정 하명법(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금지법)를 통과시켜주더니, 탈북자들의 북한 방송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북한뿐 아니라, 청와대는 중국에 굴종외교를 일삼는다. 대한민국 국가의 개념이 있는 것인가? 중국 우한폐렴 무차별적 수용하더니, 중국을 의식해 동맹도 팽개친다. 이러고 ‘주류세력 교체’라는 한 것인가? 교체한 자리에 친중, 친북인사로 대치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청와대는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
청와대가 탈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도 헌법 정신에 맞게 택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20), 〈코로나방역 모범국서 이탈한 한국, 컨트롤타워 잡음 부끄럽다.〉. “지금 이스라엘, 영국 등은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 우리는 접종률이 3%에 그칠 만큼 백신 기근을 겪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잘 역제 되는 ‘콜드 스폿(Cold Spot)’ 국가 32곳을 추렸는데 한국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일보 오원석 기자(04.20), 〈‘백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의 눈물..‘국가 있긴 한 건가’〉. 코로나19의 사망자가 현재 1802명이다. 자기 열정, 친중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열정은 있는데 균형감각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문재인 청와대가 자유가 없으면, 전 국민이 자유가 없어야 하는가? 자유와 독립이 없으면 그 인간은 노예나 다를 바가 없다. 농노와 노비의 삶에서 자유와 독립, 인권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나 국민이나 자유와 독립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 헌법 어디에도 노예를 인정하라는 대목이 없다. 청와대가 ‘주류세력’을 교체로 전 국민을 노에로 만들 모양이다. 국민들에게 행복이 있을 이유가 없다.
“남편 ‘치료비 주당 400만원 어찌 감당’-이 간호조무사의 남편인 이모(37)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Z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그는 ‘질병관리처도 조사만 하고서 깜깜무소식이다.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이씨는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하세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현명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큰 형벌뿐’이라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