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이와 별도로 제2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배서․인수․보증 등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정수표를 작성한 자는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참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도 부정수표 발행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조․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것처럼 형법 제214조에서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으로, 배서 등에 관한 위조․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위조․변조 대상을 ‘수표’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이므로,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의 배서인란에 타인(甲)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하였고, 검사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에서, 형법 제214조, 부정수표 단속법 입법취지와 규율대상,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의 의의, 형법 제214조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의미하고, 수표의 배서 위조․변조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