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제소기간 90 일 , 60 일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보통 소송은 안날 기준 90일 이내 제기. 재결은 60일 이내 해야 하고.
*안 날로부터 90일 - 불변기간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불변기간
=> 질문 1. 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 = 안 날로 보고 90일 동일기간을 적용하는 건가요???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경우 -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질문2. 이 부분도 불변기간인가요? 소송제기는 90일, 소 변경 제기는 60일 이렇게 외우면 되는건가요?
*토지보상법 관련.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질문3. 여기서 60일은 이의신청이 30일이라서 90 - 30 일 해서 60일 이내 소송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1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만 60일로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