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공갈)
- 보호소년 : 성영훈(가명, 17세)
- 범죄사실 : 1.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A에게 요치 14일간의 비골골절, B에게 요치 6주간의 내벽골절,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핸드폰 등 180만원 상당 강취하고,
2.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핸드폰을 갈취한 것이다.
- 보호소년 변명 : 피해자들과 합의, 고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 입학 예정, 특수절도 1회 기소유예 전력, 상 보호소년은 이미 석방(초범 이유), 소년시절에 어머니 사망하고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알콜중독 상태, 고교 3년 동안 단 1회 결석 등
- 사건 진행 : 보호소년 구속 - 검찰에서 상 보호소년은 석방(구속취소, 보호자에게 위탁) - 보호소년은 소년부송치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위탁변경신청(06.1.19.) - 보호자에게 위탁변경결정(2.3.) - 법원 결정(2.7.)
- 재판 결과 : 1호(보호자에게 감호위탁) 및 2호(보호관찰) 처분, 수강명령 40시간 결정
첫댓글 강도상해라면 징역 7년 이상인데, 범죄전력 있고 성인이나 다름없는 학생에게 1,2호 처분을 받게 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