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을 제·개정하고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의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학교시설에 대한 석면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속 A 등 512명)은 각급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 안내서 개정과 활용, 석면 지도1)와 석면감리인, 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 등과 관련하여 [표 1]과 같이 7개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2019. 8. 19.)하였다.
감사결과 총괄
청구인이 제기한 7개 사항 중 감사실시가 결정된 2개 사항(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의 적정성, □□ 협회장의 안내서 개정작업 참여 부적정)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개선사항 2건이 확인되어 통보하였는데 이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석면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감독 부적정
▪ 교육부는 학교의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각급 학교와 시·도교육청을 지도·감독
- 2019년 6월 말 기준 9,936개 학교(전국 학교의 47.8%)에 석면건축물이 존재(1개 학교 높음 등급, 53개 학교 중간등급)하고, 교육부는 매년 2,8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할 예정
▪ 청구인은 석면 위해성에 대한 부실 평가가 심각한 21개 학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2019. 8. 19.) ▪ 이번 감사에서 19개 학교(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된 ▷▷초, ▽▽초 제외)를 점검한 결과
- 16개 학교에서 실별이 아닌 층별로 석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계 726개 지점의 평가가 누락
- 18개 학교의 석면 위해성 평가가 부실(석면의 손상 및 비산성이 있는데도 0점 처리)하였고, 특히 4개 학교(◁◁초, ◇◇초, ♡♡고, ♤♤고)는 중간 등급인데도 낮음 등급으로 평가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석면 위해성 평가 누락 또는 부실과 관련한 학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19개 학교)와 소관 시·도교육청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석면 위해성 평가 부실 및 관리가 지적된 18개 학교의 점수를 수정·변경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중간 등급인 4개 학교에 대한 긴급·적정 조치 포함)을 마련하며, 석면건축물이 있는 학교(2019년 6월 기준 9,936개 학교) 중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석면 위해성 평가 실태 및 적정성을 점검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이해관계자의 안내서 개정작업 참여 부적정
▪ 교육부는 2018년 5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 5월 안내서로 개정
- 청구인은 석면감리인의 역할을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 포함하였으며, 이해 관계에 있는 □□ 협회장을 안내서 개정작업에 참여시켰다며 공익감사를 청구(2019. 8. 19.)
▪ 이 건 가이드라인과 안내서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단계별로 석면감리인의 안전관리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작업 범위, 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 감리 과업지시서(예시)”가 수록
- □□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석면감리인의 능력 함양 및 권익 보호가 협회의 설립 목적으로, 감리인 경력의 관리 및 안전한 석면 해체작업을 위한 현장 감리 등이 협회의 사업으로 제시됨
▪ 또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감리 관련 기준의 제·개정 과정에 관련 협회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작성자 또는 감수자로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조회·반영
- 따라서 이 건 안내서 개정작업과 □□ 협회 간에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협회의 관계자를 이 건 개정작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런데도 교육부는 □□ 협회의 협회장인 ●●대학교 B 교수를 안내서 개정작업에 포함 시켰고 B 교수는 의견 개진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의 업무 수행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해관계 충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관련자를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개정작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공개문_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