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실
요 요양실은 환자들이 요양할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
양 양질의 돌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곳인데
실 실제로는 어떤지 의아합니다
다음주제는 '실'
나이가 들면 누구든 편안한 집에서 계속 지내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질병치료 및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집에서 요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같은 듯 다른 것 같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차이를 잘 모르고, 부모님을 어디에 모실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 요양병원 | 요양원 |
법적근거 | 의료법 | 노인복지법 |
정의 | 30인 이상의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목적 | 노인성질병 예방, 치료, 재활 | 돌봄 |
서비스 대상자 |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자 (입원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하지만, 노인성 치매환자는 입원가능 정신질환자,감염병환자는 입원불가능 |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등급을 받은자 (1등급 ~2등급) |
서비스 한도 |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결 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 한도 범위 내에서 집행 |
서비스 제공 인력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의사(1일 입원환자 40인당 1인), 간호사(1일 입원환자6인당 1인),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입원환자 100인 초과 시 1인 추가),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 요양보호사 중심 사회복지사(시설당 1인, 100인 초과 시 1인 추가), 간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입소자 100인당 1인), 요양보호사(입소자 2.5인당 1인)
|
입원비 | 본인부담20%, 정부지원 80%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 본인부담20%, 정부부담80% |
간병비 | 본인부담100%(개인간병, 공동간병 다름) | 정부지원 100% |
식비 | 본인부담 50%(급여와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 본인부담 100% |
재원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요양병원 특징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 질병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한다.
-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인 정액수가제가 적용된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는 제한적이다.)
- 환자에게 간병사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고,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 특징
- 요양원은 의료 기관이 아니라서 상근 하는 의사가 없다. 다만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하다.
- 질병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돌봄만 필요하다면 요양원으로 입소한다.
- 집으로 퇴원 가능하지만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요양원으로 갈 수 있다.
-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이다.
- 그 외 약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환자의 상태와 동반된 질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빈번한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정이 시수로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하다.
또한 신체나 인지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하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외래진료나 약 복용만으로 유지 가능하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다.
또한, 치료보다는 간병에 대한 우려라면 요양보호사 지원이 보다 원활환 요양원이 좋을 수 있다.
그 외 환자의 보호자 선호도,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 기준이다.
요양병원 잘 선택하는 방법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 환자인지, 뇌졸중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혹은 암으로 호스피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환자가 필요한 진료 범위를 고려해서 해당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병원을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https://www.hira.or.kr/re/diag/getDiagEvlList.do?pgmid=HIRAA030004000100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알려드려요~~
요양전문가 ・ 2022. 1. 6. 13:08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아주 심하게
붓더라구요.
요즘 손발도 자주 붓고 차가운 것이
혈액순환이 영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집에서 스트레칭을 조금씩 시작함과
동시에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하나 구매했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지만, 나이를 먹는 것이
이렇게 몸으로 체감이 되어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다 보니,
나이들어 간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연스럽게 불편한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스스로 요양
시설을 돌아다녀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요양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입소 이유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시설 입소의
이유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먼저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인 반면,
요양원은 혼자 행하기 어려운 식사나 거동,
용변이나 목욕 등의 도움을 받고자 입니다.
자격요건
자격요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같으므로 입원을 하는데 있어 자격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등급을 받고 이용 가능한데요.
1-2 등급이 인정되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이 없을 경우 개인 부담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비용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비용 궁금하셨죠?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입원과 식대부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른 간병인의 고용의 경우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겠죠.
하지만 요양원은 등급에 따라 비용 혜택에
차이가 있고, 식대, 외부 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와 약제비, 개인 용품 등은 개인 부담입니다.
다만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기에
간병인 고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 치료가 아니라 돌봄의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알려드려요~~|작성자 요양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