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피고 회사에게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A라는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납품할 물건을 하청받아 피고 회사에게 불량품을 공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A회사에 공급하였는데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물건을 수령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자 원고와의 거래를 해지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건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조정기일 전 당사자의 주장과 다툼없는 사실
가. 피고 :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A회사의 납품단가 보다 낮게 책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부가가치세가 과다책정되었으며, 그 밖에 공제할 금액으로 유상사급자재대금, 결재완료금액, 클레임청구비, 잉여제공품이 있다.
나. 원고 : 피고의 주장 중 부가가치세, 유상사급자재대금, 결제완료금액에 관한 주장은 인정하나, 그 밖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조정기일 전 원고가 감축한 금액 : 청구취지에서 약 1억 2000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3,700만원은 이유없음을 자인하여 결국 약 8300만원만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