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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사내에게 안겨 들어올 정도였음에도 용호의 얼굴이 아삼아삼한지 애리는 눈을 자꾸 깜박거렸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들을 복날 개 패듯 때렸다.
소생의 장인 예판 어른이 궐내에서 별안간 인사불성이 되시어 이내 세상을 떠나시는 통에 어가를 따라 호종을 못 하고 초초히 장사를 지낸 뒤에 서울을 떠났다가….
이놈이 이젠 인사불성이 되었군. 선인 행수로 행세하는 위인이 감히 탐심을 품고 세곡 횡령을 도모하다니.
나는 흔해 빠진 취객이 되어 인사불성인 것처럼 실연해 보였다.
송 씨는 그 독한 화주를 내리 다섯 잔이나 마시더니 그만 인사불성이 되어 버렸다.
의식은 있었지만 그다음은 출혈 과다로 인사불성이 되어 병원에 실려 가는 것도 몰랐다.
몹시 얻어맞고 주재소까지 끌려갔다가 나와서 인사불성으로 몸져누웠다 한다.
물욕에 환장하여 돈이 된다 하면 인사불성으로 덤벼드는….
그 세 친구는 어디서 술을 더 마셨는지 듬뿍 취해 있었고, 특히 지원 입대한다는 자는 완전히 곯아 떨어져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순경이는 돌아온 길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앓고 있는데 그날 밤에 대문이 삐드득 열리며 안승학이가 큰기침을 하고 종종걸음을 쳐서 들어온다.
*"인사불성 만취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 처벌못해"
법원 "정상 판단 불가능하면 수사대상 아닌 보호대상"
더피플뉴스 | 승인 2014.05.19 00:35
만취한 운전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씨는 작년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얼마 못 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차는 도로 인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췄다.
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경찰은 노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그를 부축해 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은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취한 노씨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찰은 파출소에서 노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노씨는 음주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 4차례 측정을 거부해 결국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노씨가 만취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 불응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노씨가 사고가 난 뒤에도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점, 파출소에 와서도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불응죄가 인정되지 않은 판결은 있었지만 운전자가 심하게 취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드문 일이다.
아울러 법원은 경찰이 노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시도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경찰이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파출소로 데려갔기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절차를 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씨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기에 면허 취소도 되지 않았고 형사처벌도 피했다.
서울시내 한 경찰관은 "앞으로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만취한 척하면서 음주측정을 끝내 거부하면 처벌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이 판결의 의미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음주측정 요구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채혈 등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할 수 있었겠지만 이와 관련한 다른 적법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피플뉴스 co72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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