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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발행 | 내용 |
경제육전 | 태조 6년 1397년 | 조준(趙浚)이 주도. 이두를 사용했으므로 이두육전. 원전, 원육전 |
경제육전원집상절,경제육전속집상절 | 태종 15년 1415년
| 경제육전 발행 다음 해인 1398년부터 태종 7년 1407년까지 새로 추가한 법령을 하륜・이직(李稷)이 찬집하고 이두를 모두 한문으로 바꿔 태종 15년 1415년 2책으로 간행. 속전 |
신속육전 | 세종 8년 1426년 | 세종 4년 1422년부터 육전수찬색을 설치, 개찬사업을 벌여 1426년 완성 |
신찬경제속육전 | 세종 15년 1433년 | 세종 15년 1433년 황희가 정전(正典) 6권, 등록 6권을 완성・반포 |
지금은 전하지 않으나, 실록에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일부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 경제육전은 모두 4번 간행되었다. 조선 정부는 건국 후 바로 법전 편찬에 착수하여 의정부에 검상조례사를 설치하여 법률 편찬 자료를 수집하게 했다. 이 작업은 조준(趙浚)이 주도하였으며 태조6년 1397년에 경제육전으로 간행했다. 이두를 사용했으므로 이두육전이라고도 한다.
경제육전 발행 다음 해부터 태종 7년 1407년까지 새로 추가한 법령을 하륜・이직(李稷)이 찬집하고, 이두를 모두 한문으로 바꿔 태종 1년 1415년에 경제육전원집상절과 경제육전속집상절이란 2책으로 간행했다. 이후로 조준의 법전을 원전 혹은 원육전, 이후에 편찬한 것을 속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속전을 편찬하면서 원전의 조문과 모순이 있을 경우는 원전 조문은 손대지 않고 그 밑에 주를 달아 표시했다. 이 방식은 이후 법전 편찬의 원칙이 되었다.
조선의 법전 편찬 기준은 여러 수교・조례 중에서 만세불변의 법이 되는 것만 추록하여 법전에 수록하고, 한번 법전에 수록한 조문은 조종성헌이므로 후세 사람이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계속 변함에 따라 새로운 법을 편찬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같은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육전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당시에 준수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세종 4년 1422년부터 육전수찬색을 설치, 개찬사업을 벌여 1426년에 완성했다. 이를 신속육전이라고 불러 구분했다. 이때 만세의 법과 일시 준행하는 법을 구분하여 후자는 법전에 수록하지 않고 별도로 모아 등록에 수록했다. 이같은 구분법 역시 그뒤 법전 편찬에서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빠진 것이 많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수정작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2년 후에 이직이 육전 5권, 등록 2권을 찬진했고, 하연이 교정하여 1429년에 인쇄까지 마쳤다. 그러나 육전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가열되어 다음해에는 경연에서 육전을 강연하게 했으며, 집현전에서도 검토하게 했다. 최종적으로 1433년(세종 15)에 황희가 정전 正典〉 6권, 등록 6권을 완성・반포했다. 이를 신찬경제속육전이라고 한다.
〈경제육전〉은 1461년(세조 7) 최초의 〈경국대전〉인 〈신사년대전〉이 출현하기까지 조선의 공식법전으로 사용되었으며, 1435년(세종 17)부터는 수령취재의 시험과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