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유엔 對北제재 위반하고 '北에 석유류 불법환적'한 한국선박 부산 억류 반년간 숨겼다
유엔 對北제재 위반 혐의로 韓선박 억류된 첫 사례...北석탄 밀반입 이어 불법환적 사실까지 드러나
외교부, 2일 밤 "국내 D해운사 7800톤급 P선박, 작년 10월 부산 항구서 억류" 보도 후 뒤늦게 시인
"공해상에서 北선박에 정제유 건넸다, 제재위반" 美 첩보가 결정적 적발 단서
한국의 해운사가 운용하는 유류 운반선 1척이 공해상에서 몰래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옮겨 실은 혐의로 한국 선박으로서는 처음 적발돼 부산에 억류 중인 사실이 2일 밤 밝혀졌다. 대북(對北) 유류 반출은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에 저촉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약 반년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박을 억류 중이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2일 밤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시인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2일 밤 국내 D사가 운항 중인 7800톤급 P선박이 지난 2017년 하반기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를 내다 팔면서 불법환적한 혐의로 현재 부산의 한 항구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같은 발표는 이날 저녁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서 문제의 선박이 부산항에 억류중이라고 보도한 뒤 뒤늦게 공식확인한 것이다.
2000년 건조된 P선박은 원유 적재용량이 7850여톤이며 길이는 110m, 폭은 19m다. P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억류됐으며,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옮겨 실은 정유제품의 양과 판매 대가로 뭘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기관 요청에 의해서 출항은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 불법 환적 의심 명단에 한국 선박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위반 혐의로 한국 선박이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1년 전 미국 측으로부터 "문제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배와 접선해 상당량의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넘겨받고 주시하다가 지난해 10월 이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들어오자 억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검색을 하면서 항적기록 등을 살핀 결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첩보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고 외교부와 관세청은 현재 검색을 마치고 지금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선박의 첫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P선박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확인되면, 외교부는 선사와 운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의하게 된다. 충분한 재발방지조치가 이뤄졌다고 제재위가 인정하면, 억류된 지 6개월 이후부터 재운항이 가능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북한은 연간 200만배럴의 정유제품을 수입해왔지만, 유엔 제재 강화로 인해 지금은 50만배럴까지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부터 불법 정제유를 넘겨받는 환적 행위에 대해 각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선박 대(對)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유류 밀반입 등은 미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감시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하는 분야다.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버솔프 경비함(WMSL-750·4500t급)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환적 등 제재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에 기항한 바 있다.
또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한국 선박 또는 법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행위에 연루,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한국 수입업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3개 법인이 2017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038t이고, 금액은 66억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이 지난해 8월초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석탄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가 확인됐다.
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21일(미 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대북 불법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를 포함했다. 하지만 루니스호 선사 에이스마린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대북 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석탄이 도합 1만4840톤(시가 23억원 상당)이나 올해 추가 반입됐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준수·이행 의지가 도마 위에 오른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73
對北불법환적의심 韓선박 첫 억류…안보리제재 위반혐의
선박간 이전 수법…정부, 美첩보로 조사착수해 작년 10월부터 부산항서 출항보류
지난달엔 美불법환적 '주의보'에 韓선박 포함되기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었다는 의심을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반년 가까이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덧설명했다.
해당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환적에 관여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건조된 이 선박의 원유 적재용량은 7천850여t으로 길이는 110m, 폭은 19m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한국 정부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사실로서 최종 확정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선박 대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유류 밀반입 등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감시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하는 분야다.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USCG) 소속 버솔프 경비함(WMSL-750·4천500t급)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환적 등 제재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에 기항한 바 있다.
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12일 공개한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면서 "석유제품의 불법 환적이 지난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작년부터 한국 선박 또는 법인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는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에는 한국 수입업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3개 법인이 2017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이 작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석탄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가 확인됐다.
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한국 루니스(LUNIS)호를 포함했다.
하지만 루니스호 선사 에이스마린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대북 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개별 선박 차원의 일탈 행위는 선박과 선박 회사가 제재를 받는 정도의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미국의 첩보를 받은 우리 당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 건으로 인한 한미 갈등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센터장은 "우리 선박이 대북 불법환적에 활용되었다면 정부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선박 회사나 선박에 대해 충실히 계도하고 감시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01213/
美국무부, 한국의 北석탄 반입에 "독자 대응 주저하지 않을 것”...'세컨더리 보이콧' 강력 경고
“美, 금지된 행동이나 제재회피 단체에 독자행동 주저하지 않을 것”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산 석탄이 한국 업체에 두 차례 반입된 사실에 대해 ‘한국 기업도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되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독자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 대북제재 위반 한국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산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회피를 촉진하는 단체들에 대해 독자 행동(unilateral action)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만 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의 한국 반입을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17년 5월 중국산으로 위장해 포항항으로 반입된 5049톤과 2018년 6월 베트남에서 통관해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포항으로 반입된 8201톤 등 2건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에도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톤(2억원 상당)의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 확인된 북한산 석탄의 밀수분만 1만 4840톤(시가 23억 원 상당)인 셈이다.
특히 이날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주저 없이 독자 행동을 할 것(We will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entities that conduct prohibited activities or facilitate sanction evasion)’이라는 표현을 또다시 사용해 주목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일부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미국이 독자행동을 할 수 있다’며 경고하기 시작했다. 당시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VOA에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북한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동향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북한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반응을 보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의 선박 회사 2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한국 국적 선박 ‘루니스(LUNIS)호’를 북한과의 불법 환적 주의보에 포함시켰다. 한국 국적 선박이 이 주의보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루니스호는 5412톤 규모의 석유 탱크 선박으로, 소유자는 ㈜에이스 마린(대표 김동하), 선박의 운항자는 명산해운이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 1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지난해 개성 남북연락 사무소에 유류를 반입하면서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한국기업들이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제재위원회는 김정은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을 대북제재 위반 사치품으로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카퍼레이드 사진을 게재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엔의 공식 문서에 얼굴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 경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한 안보리는 보고서에서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할 때 이용한 렉서스 LX570 차량도 제재 위반 품목으로 지적했다.
동영상 보기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8
38노스 “北 남포-나진항서 석탄 선적 활동 포착...유엔 제재에도 불법 수출 가능성”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포항 등에서 여전히 석탄을 선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38노스는 이날 펴낸 ‘북한의 석탄 공급망 활동 사진’ 두 번째 보고서에서 올해 2~3월 남포항과 나진항, 신의주 철도 조차장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남포항을 찍은 사진에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차량 21대가 석탄 야적장 지역에서 목격됐다. 또한 차량 25대 가량이 인근 철도 주변에서 포착됐다.
38노스는 “(남포항에서) 선박은 확연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선적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부두의 석탄 저장고로 보이는 곳은 규모와 배치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38노스는 2월 8일 나진항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2번 부두에서 석탄으로 보이는 것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나진항이 러시아로 연결되는 나진-하산 철도의 한 지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러시아로의 석탄 수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38노스는 “위성사진에는 이(북한의 석탄 수출)를 뒷받침할만한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은 석탄을 나진-러시아 하산 연결 철도를 통해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조중 우의교’ 동쪽에 자리한 신의주 철도 조차장에서도 2018년 5월 4일과 지난달 23일에 많은 승객과 박스를 실은 차량이 위성사진에 찍혔다고 전했다.
38노스는 “(신의주 철도 조차장이) 오랜 동맹국들과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서 석탄을 포함한 상품 수출입에 사용돼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