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법원 판단 앞뒤 모순...매우 유감" 입장
"위증교사 소명됐다면 증거인멸 했다는 것"
"법과 원칙 따라 실체진실 규명"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이 같은 입장을 보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했다.
다만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79
[이재명 영장기각] "법원 판단 앞뒤 모순...위증교사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우려없다?"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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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적어" 법원, 구속영장 기각… "앞뒤가 모순된 판단" 검찰, 보강수사 진행
①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 혐의 소명
② '백현동 사건' 상당한 의심 들지만, 직접 증거 부족
③ '불법 대북송금 사건' 현재 자료로는 다툼의 여지 있다
④ 검찰 "위증교사 소명됐는데… 납득 어려워" 영장 재청구 가능성
⑤ 이재명, 추석 연휴 뒤 건강 추스려 당무 복귀… 사법리스크는 여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27/2023092700027.htm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다. 일부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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