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살 사건'의 월북 고의성 판단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소관부처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일부의원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해경은 앞서 2020년 9월 사건 발생 직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거액의 채무 등으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올해 6월 북한군 병사의 살인 혐의 수사를 종결하며 "월북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해경이 사건 발생 2년만이자 정권 교체 직후 이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설명을 바꾸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북한과의 마찰을 고려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