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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제점 분석
1. 조례안 개요
〇 발의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〇 제정 취지: 현행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만 포함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내실화 기반을 갖추고자 함
〇 주요 내용
가.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 및 평가, 포상 (안 제4조부터 제8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안 제9조부터 제20조)
라.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안 제21조)
마.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안 제22조부터 제27조)
2. ‘여성친화도시’용어에 대한 배경
1) 2008년 페미니즘 이론 논문(아넷 보코스트 Anette Borchorst, 버르테 심 Birte Siim)에서 ‘여성친화도시(Woman-friendly policies)’,‘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 용어를 사용
※ 국가 페미니즘(state feminism)
- 국가 페미니즘은 국가 또는 국가의 정부에 의해 생성되거나 승인된 페미니즘.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지정. 정부가 지원하는 북유럽 국가의 성 평등 정책을 논의 할 때 자주 사용. 북유럽 모델에 연결되어 있음
※ 아넷 보코스트(Anette Borchorst) : 젠더학(Gender Studies) 부교수이자 역사, 국제 및 국제 연구소의 박사 과정. Aalborg University(덴마크) 사회학.
※ 버르테 씸(Birte Siim) : 역사 연구소, 젠더학(Gender Studies) 교수. Aalborg University(덴마크) 국제 사회학
2) 여성 친화의 개념은 1980년대 후반, 노르웨이 정치과학자 헤르네스(Hernes)에 의해 만들어짐
〇 헤르네스(Hernes)는 여성 친화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 잠재력이 국가 페미니즘과 상호 작용한다고 주장
3. 조례안 문제점
1) 전반적인 문제점
① 페미니즘의 법제화
〇 한국의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안하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 보편적인 공공정책이 아닌 논란이 많은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법제화하고 있음
- 한국에서 ‘남녀평등’, ‘양성평등’ 구현으로 추진되는 페미니즘은 ‘립스틱 바른 막시즘’이라 불릴정도로 급진적인 페미니즘으로 용어만 ‘성인지’, ‘성인지 감수성’, ‘성별영향평가’, ‘성주류화’, ‘여성친화도시’등으로 표현되었지만 서구에서 페미니즘 이론을 그대로 답습. 남녀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음
- 양성평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성인지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를 법제화 하고 행정적 낭비 및 남녀 갈등을 심화 시키고 있음
〇 과거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데올로기를 더욱 확산시켜서 젠더평등(gender equality), 성평등 구현을 주장. 이러한 주장들은 겉으로는 남녀평등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남녀갈등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임. 그리고 젠더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장은 이미 서구에서 성별 해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
〇 양성평등기본법내 여성친화도시 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 각 시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홍보한다는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페미니즘 도시’라고 선포하는 것과 동일
② 여성가족부 등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여성인권정책은 ‘여성 혐오(mysogyny)’ 용어 확산과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 여성만 차별당한다”는 ‘혐오 이데올로기’가 주된 기조임
〇 “차별하지 마라, 혐오하지 마라”라고 하는 소위 ‘혐오 정치’, ‘혐오 이데올로기’가 한국에 만연한 상황
- 전세계적으로 평등 만능주의, 무조건 평등에 대하여 법제화를 시도하는 시대
- 한국도 평등법외에 외국인인권 평등법, 성평등(gender equality)법, 학력 차별금지법 등 더욱 구체적으로 법제화 시도중
〇 잘못된 인권개념의 법제화
- 잘못된 인권 개념
: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
- 한국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용어가 되어 있지만 실제 조항들은 페미니즘 이론을 구현함으로서 국민들을 속이고 ‘여성을 혐오하지 말라’라는 혐오 이데올로기가 ‘성인지 정책’ 등으로 법제화, 정책적으로 구현됨
〇 상대적 인권의 문제점
- 특정 집단에게 편향적 권리를 부여함 (예, 학생인권, 노동인권, 여성인권, 외국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등)
- 그 결과, 편가르기로 사회적 갈등 심화
⇒ ‘여성친화도시’라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행정적 낭비인지 아닌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2) 성평등(Gender Equality)의 문제점 ▸ [첨부1] 참고
3) 조항의 문제점
〇 조례(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켜 조직ㆍ사회 내 여성이 핵심리더가 되도록 교육하고, 정보공유 등 여성끼리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지원해주는 사업.‘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 대상별 교육마다 빠짐없이 ‘성평등’, ‘성인지’ 내용 포함되어 있음 (▸ 구체적 사례 [첨부2] 참고). 조례제정 시, 양평원의 이 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시행됨
※ 유튜브영상 「여성역량강화원칙」 캡춰사진(1분 10초에 등장)
※ 여성역량강화 7대원칙
▸ ‘양성평등’으로 번역되었으나 원문에는 ‘Gender Equality’, 즉 ‘성평등’으로 표기됨
⇒ 여성역량강화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내 여성핵심인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실상은 페미니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양성평등’ ‘성평등’ ‘성인지’ 용어로 속이고 실시하는 편향적 이데올로기교육으로 보아야 함
〇 조례(안) 제2조 제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성 주류화” 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에는 ‘성 주류화’가 정의되지 않았으나 조례안은 ‘성 주류화’를 정의함. 서구에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를 사회의 주류가 되도록 하는 일련의 방향인데 조례안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숨기고 정의하고 있음
〇 조례(안) 제6조
제6조(성별영향 평가의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구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에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단, 제1호에 포함될 경우 제외한다.)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
⇒ 본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성별영향평가 시행토록 규정할 필요가 없음. 지방자치단체 막대한 예산을 페미니즘 공사, 용역, 축제,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임
〇 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항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하는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는 여성할당제를 다르게 표현한 조항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조항. ‘할당제 제도’는 서구에서도 흑인들에게 대학교, 스포츠계 등에 적용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제도임. 이러한 할당제를 교묘하게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함
〇 조례(안) 제14조 제1항
제14조(주거단지 등) 구청장은 주거단지 등을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 제1항에서 다양한 가족의 범위에서 ‘등’이 들어감으로 성소수자 가족을 주장하는 자들이 다양한 가족의 범주를 확대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조항. 여성인권을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주거단지로 확대하는 것을 보면 북유럽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국가 페미니즘’의 이론을 베껴서 사용한다고 판단됨
〇 조례(안) 제15조 제1항
제15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3. 폭력예방 방지를 위한 관련 시설 등의 개선ㆍ확충
⇒ 제1항 ‘아동’용어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음
〇 조례(안) 제21조 제1항, 제2항
제21조(설치) ① 구청장은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하여 페미니스트 세력 확대 가능성 높음.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중복으로 할 이유가 없음
〇 조례(안) 제22조
제22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뿐 아니라 지원팀 역할을 하는 ‘서포터즈’를 통하여 페미니스트 세력들이 개입할 여지를 줄 수 있음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24 (수) 마감ㅡ⏩문제점⏪
1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다. 또 다른 이름인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는 중복되고 예산 낭비이다. 협의체 해산을 촉구한다
2 제21조의2(구성 및 임기)4항
반대한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의 세력확대,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 주창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의 세금으로 자기 세력확대화 기회로 악용되는 것 반대한다.
ㅡ1.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장
4.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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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조례 공통의 문제점
1ㅡ「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항 1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ㅡ여성친화도시 관한 조항이지만 분명 모법에서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이라 되어있다
지방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여성비율이 많은 기업체나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이 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기업체는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거친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단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한 쪽으로 쏠리게 된다!
2ㅡ양생평등 위원회가 이미 있다!
하나의 모법에서 각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중복되고 행정위원 낭비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2
양성평등위원회 및 조례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고 내용은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지예산제나 성인지교육, 여성친화도시 등도 모두 이 양성평등정책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은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하고, 그 조례에 모두 담겨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양성평등 위원회가 있다.
별도로 각 사업별로 조례를 두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안될 일은 아니지만 여성정책만 비대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이는 예산과 집행력 낭비에 해당된다.
모법이 하나인데 거기서 파생되는 개별 사업 내용별로 각각 조례를 정하고 위원회를 두는 이런 한쪽으로만 편향된 정책이 이루어진 예가 지자체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한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담당자들은 일을 한다기 보다는 위원회 관리만 하고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따라하기 바빠질것이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행정이 될 우려가 높다.
좌파들은 이걸 거버넌스 정치라고 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편향된 상황에서 이런 중우정치의 결과는 뻔한 셈입니다.
3 ㅡ 급진 페미니즘 단체들의 중우정치, 거버넌스 정치, 위원회 정치 로 악용되고 있다.
중우정치 ㅡ떼법(mob rule, mob justice)이란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플라톤은 다수의 난폭한 폭민들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의 ‘폭민정치’라고 하였다. 몇몇 집단(페미니즘, 인권단체)이 수를 앞세워 정치를 이끌어가는 형태로, 민주주의의 단점이 심해지면 만들어지는 정치이다.
거버넌스 정치ㅡ
거버넌스는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으로 번역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한다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거버넌스는 종래의 전통적인 관료제 방식인 계층제적 통제에 의한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분권화와 민영화, 시장화 등에 의하여 정부와 국민을 동반자적 관계로 보고 국민의 복지 증진,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경영을 정부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즉,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국정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변화된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국가 통치 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분해, 국민국가란 한정된 범위를 넘어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여러 주체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맺어 서비스를 주고받는 형태를 뉴거버넌스라고도 한다.
4ㅡ 성평등 위원. 성인지 예산 위원. 성별영향분석 위원등 비슷비슷한 조례의 위원들은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이 참여한다.
그들은 대놓고 세력확대를 통해 5:5 여성 할당제를 주창하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자리를 차지하자고 주장한다.
과연 그 것이 평등한 것인가?
할당제를 통해 국회.도. 시의원 공무원이 되어서 법과 조례를 페미니즘의 세계로 구축하잔다.
그것이 평등한 세상인가!!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성평등(젠더 이데올로기 ) 주창하고,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다 . 여성인권단체들의 세금으로 자기 세력확대화 기회로 악용되는 것 반대한다.